지난해 모성보호 제도 사용 전년比 7.2% 증가…25만5천명 수혜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새로운 제도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 영향"
2020년보다는 17.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81.2% 증가

2025.02.09 19: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