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 허용

보건위기경보 '심각' 해제에 따라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 변경
의원급 원칙·전체 진료 중 30% 제한…초·재진 모두 일단 가능

2025.10.25 07: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