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올해 연명의료 중단 5건 중 1건 사전의향서에 따라 이뤄져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2018년 32.5%→올해 52.4%

2025.10.26 06: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