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기간 240→100일 이내로 단축

2026.01.06 07: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