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주당 근무시간 80→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지속
휴게·휴일 근로에 근로기준법 적용…입영 후 수련병원 복직 가능

2026.02.19 13:35:25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