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100%
월 300만원이었던 상한액,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2023.10.09 21: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