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정확한 체온측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로 정확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정확한 체온측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로 정확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과 관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