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비응급 환자에 징수한 '페널티' 3천119억…역대 최대

  • 등록 2024.10.08 12:30:34
크게보기

박희승 의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이중 부과'…정당하지 않아"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 환자에게 징수한 '페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역대 최대치인 3천119억원을 기록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에서 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 건수는 총 5천846건으로, 금액은 역대 최대인 3천119억원에 달했다.

 응급의료관리료 금액은 지난 2020년(2천95억원)에 비하면 3년 만에 1.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청구건수는 4천459건→5천846건으로 1.3배가 됐다.

 직전년도(2022년)와 비교하면 청구 건수는 357건(6.5%), 진료금액은 263억원(9.2%) 늘었다.

 지난해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종별로 보면 청구 건수와 금액 모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청구 건수와 금액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2천678건, 1천655억원이었다.

 권역센터는 1천495건, 1천59억원이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천673건, 405억원이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정상 운영하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응급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계속 응급실에 몰리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렸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경증환자에 대해 이미 일종의 페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재차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