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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에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1인 年비용 1억2천만→595만원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 담도암까지 확대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됐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천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 3기 재활의료기관에 시범 수가 적용…내년까지 최대 5천800억원 투입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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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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