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은경 복지장관 "의료대란 영향 조사 필요…목적·방법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환자·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릴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반복될 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메디칼산업

더보기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메디칼산업

더보기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