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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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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59% 급증…영유아가 30% 차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표본감시한 결과, 올해 48주차(11월 23∼29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27명으로, 작년 같은 때(80명)보다 58.8%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45주차(70명) 이후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48주차 기준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0∼6세가 38명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7∼18세 환자도 33명(26%)이나 됐다.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특히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장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혹은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주로 감염된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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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 난치성 고형암 신약 미국 특허 등록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신규 항암 항체신약 후보물질 'PBP1710'의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물질은 다양한 난치성 고형암에서 약물이 종양 조직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고형암에서 항암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PBP1710의 개발 기반을 한층 강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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