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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사태 막자…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급물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 봉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새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이번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맞서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이를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유통을 독식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전례를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수익을 위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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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걸음수 등 측정 앱 사용자 5명 중 4명 "1년 이상 사용"
심박수, 걸음수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사용한 국민 5명 중 4명은 1년 이상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작년 11월 6~14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사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배포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8%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생활습관,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의료 지원 또는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및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지정했다. 사용기간별로는 1~3년 이용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3~5년 23.6%, 5년 이상 17.4%였다. 1년 미만은 16.2%에 그쳤다. 사용 경로는 '자발적 사용'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인의 추천' 14.1%, '의료기관의 권유·요구' 2.0% 순이었다. 자발적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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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어나프라주, 마약성 진통제와 동등한 효능 확인"
비보존은 연구자 임상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가 수술 후 통증 관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필적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김덕경 서울삼성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와 김제연 교수 연구진이 수행했다. 연구진은 환자 자가투여 방식(PCA) 펌프를 활용해 환자가 통증 발생 시 직접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임상연구는 복강경대장절제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펜타닐 400마이크로그램(μg)과 어나프라주 1천밀리그램(㎎)을 PCA 펌프에 함께 탑재한 군과 펜타닐 없이 어나프라주 1천㎎만 단독 탑재한 군 간의 수술 후 통증 조절에 대해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PCA 펌프의 기본 점적 투여로 펜타닐·어나프라주 병용투여군은 시간당 펜타닐 12μg, 어나프라주는 30㎎이 주입됐고, 어나프라 단독투여군은 어나프라주 30㎎만 투여됐다. 환자가 자가투여 버튼을 누를 경우 펜타닐·어나프라주 병용투여군은 펜타닐 4μg, 어나프라주 10㎎이 추가 투여되고, 어나프라 단독투여군은 어나프라주 10㎎이 투여되는 구조이다. 통증 강도의 변화는 통계적·임상적으로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나프라주 단독 투여만으로도 수술 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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