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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 새로 도입…내년 11월 시행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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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생제 내성 '슈퍼세균' 감염 4만5천건…역대 최고
국내에서 '슈퍼세균', '슈퍼박테리아' 등으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들어 4만5천건에 육박하며 지난해 감염자 수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감염 사례는 연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이달 1일 기준 4만4천930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4만2천347건 대비 6.1% 증가한 수준으로, 2018년 연간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60∼69세에서 7천620건, 70세 이상에서 3만1천171건 등 60세 이상 환자의 신고 건수가 3만8천791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한다. CRE 감염증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된다. 항생제 오남용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감염되면 대부분의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2017년 6월부터 전수 감시 대상에 포함돼 그해 5천717건이 신고된 후 2018년 1만1천954건, 2019년 1만5천369건, 2020년 1만8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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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도입 빨라진다…지정 기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 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기존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히 지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확대했다. 또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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