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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필요…인력 공백 대비도 함께 고민해야"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근무 단축 시 초래될 인력 공백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에 내몰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행법상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연장 포함), 연속 근무 시간은 최장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크게 웃돈다.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도 주당 수련 시간을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공의 교육 기회 향상, 환자 안전을 고려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
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출범…"공적 입양체계 정착"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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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달리는 중환자실' 10년…"응급실 도착후 사망률 73% 줄었다"
"국민 60.3% '경도인지장애, 치매 예방에 중요한 시기'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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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여름생색전 개최…전통 접선 미학 재해석
동화약품은 한국 전통 접선(摺扇·접는 부채)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는 제9회 '여름생색展(전)'을 오는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여름생색展'은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가송 예술상'의 본선 진출 작가 10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현대미술 주제 부문 참여 작가들은 전통부채의 의미와 미학을 회화, 설치, 오브제, 키네틱 아트 등 새로운 기법으로 재해석했으며, 콜라보레이부문 참여 작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인 선자장(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 김동식 장인과 협업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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