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보조 인력도 없고, 수술할 사람이라곤 저뿐이었죠. 회의하고 있는 혈관외과 교수님을 재촉해 단둘이서 수술을 했어요. 달리 갈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박찬용 교수는 지난 9일 있었던 소아 환자 수술에 대해 '막막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자전거를 타다 화단에 넘어져 굵은 나뭇가지가 목을 관통한 상태였다. ' 다행히 큰 동맥과 정맥을 비껴갔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치료가 불가했다. 어린이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왔지만 수술할 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교수는 다음날 새벽에나 수술이 가능하단 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는 부모를 보며 '단둘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골든타임'을 지킨 소아 환자는 무사히 회복해 퇴원했다. ◇ '수술거부' 아니고 '수술불가'…"페널티보다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 자칫 수술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될 뻔한 사례다. 박 교수는 잇따르는 응급실 이송 중 사망사건에 대해 "페널티(행정처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 곳의 병원에서 '수용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엔데믹이 완전한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휘경동 삼육서울병원에서 만난 이수련 간호사(31)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견뎌낸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수준을 '경계'로 하향하면서 '7일 격리 의무'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시간이 넘는 근무로 밤을 꼬박 새우고 인터뷰에 나선 그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현재 내과병동에서 9년 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격리 병동에서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소임을 다했다. 특히 그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간호사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였던 2020년 6월, 이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93세 치매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두꺼운 방호복 차림으로 환자와 마주 앉아 화투패를 든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이 간호사는 "환자분이 고령에 치매가 있으셨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셨다. 어떻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환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으로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시작됐으며 매년 3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환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분야에서 부천 세종병원·고대 구로병원·강동 경희대병원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 연합체에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확산지원센터를 통해 개발과 타 의료기관의 모델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미래병원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첨단기술 접목이 필요한 분야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병원 맞춤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사업안을 30일 확정했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한 사업안인데,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상담'은 허용하고 '처방'은 불허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 플랫폼업계와 의료계가 모두 반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재진 위주 원칙에 소아 야간·휴일 '상담' 허용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내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다만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초진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 중 하나였는데 복지부는 의견 수렴 결과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 상담은 허용하지만 처방은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시 말해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갑작스럽게 진료를 받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
국내 20∼40대 여성 대부분이 월경으로 식욕 변화나 피로감, 불면, 우울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이엘코리아가 진행한 '한국 여성의 월경 관련 증상과 이에 따른 일상 생활 영향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7.6%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맞아 국내 20∼40대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97.4%는 월경통을 경험했으며, 그중 30%가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도의 통증, 23.2%는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경 관련 증상 경험자 중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그쳤고, 이 중 59.3%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사회 통념적으로 월경은 아프고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성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방치하곤 한다"며 "월경으로 일상이 불편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는 월경 관련 증상을 완화해주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월경과다증과 월경곤란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 내 삽입하는 '미레나', 자궁
간호법 제정 갈등을 계기로 보건의료 직종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커진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2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의료 행위 근절 ▲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로 이뤄진 노조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해왔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무면허 불법의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며 십수 년째 협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가 미뤄지는 동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은 더욱 만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일산병원, 중앙보훈병원, 딥카디오, 메디칼스탠다드가 각각 꾸린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 기술을 공공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 AI 응급 서비스 등 도입을 추진한다. 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체는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 9곳과 의료 AI·소프트웨어 기업 11개 등 모두 22곳이다.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AI 핫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 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과 예측,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지역 보훈병원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AI 기반 원스톱 의료 서비스로 의료진과 응급 병상 부족 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초진'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지 여부다. 일단 정부의 계획에는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초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건 비대면 진료 시 초진 환자의 오진 가능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주요 선진국들조차도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 G7 국가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자료는 G7 가운데 6개 국가가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했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반박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학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위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검사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지금은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 기관이 거리가 멀거나 검진 인프라가 뒤처져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시기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범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진료행위' 사례들을 모아 24일 공개했다. 의사가 해야 할 진료행위들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PA'(진료보조)로 불리는 간호사들이 일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인데, 간호사들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장용종 절제 등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업무 전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오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23일까지 5일간 총 1만2천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들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업무범위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협회가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에서 5천46건(41.4%)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상급종합병원 4천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천316건(19%),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475건(3.9%)이 뒤를 이었다.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500∼1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3천486건(28.6%), 1천 병상 이상 2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기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의 초진,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 2월 합의한 방향이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소아를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망한 상태"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지만 환자가…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22일 개소했다. 서울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마련됐고 서울대병원이 운영한다. 여성장애인이 24시간 공백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 인력, 장비·시설, 수어 통역 서비스 등을 갖췄다. 시설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휠체어 이동·회전 공간을 확보한 진료·분만·수술실 등 시설을 설치했다. 또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침대형태 흉부 엑스레이, 전동침대 등 장비 15종 29대를 보유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했다. 이용자는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산부인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층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아센터'와 '희귀 유전질환 센터'를 운영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등 태아 이상 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학제 진료를 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 적절한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시는 지속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의 건강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한 달간 15만보 걷기를 달성한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전국 185개 시·도청과 보건소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걷기를 포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별 캠페인은 22일부터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www.가볍게.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DTx) 개발·관리·사용 과정전반에 약사가 관여해야 한다는 약학계 주장이 나왔다. 20일 약업계에 따르면 김광준 목포대 약대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중 일부는 약물과 의료기기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아 보건의료 전문가별 참여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봤다. 이에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규정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FDA는 시판 중인 대부분의 디지털치료기기를 기존 약물치료와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약물의 개입 없이도 독립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독립형' 디지털치료기기라도 아직 기존의 약물 치료요법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고, 약물의 종류, 용량, 사용주기 등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
정부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이 기본이지만 역시 거동불편자 등에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한국 의사당 진찰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심화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결과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한국이 6천98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천130건) 중 가장 많았다.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에 가까웠다. 많은 진찰건수와 짧은 진료시간은 낮은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 건수는 224.4명으로 OECD 평균의 1.9배나 됐다. 여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동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의사수 부족→의료이용량 증가(국민부담 증가)→수가인상→병원원가 상승→의사인건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의사의 평균 임금은 의사수가 많은 서울이 가장 낮았고,…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고령자는 당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2가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 중 면역저하자는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질병청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2가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며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접종 백신은 BA.4/5기반 2가백신(화이자·모더나)이다. mRNA 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오는 29일자 접종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 2023년 상
질병관리청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 258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해왔다. 보건소에 소속된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며, 조사원 조끼를 입고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갈등을 빚으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을 '의료붕괴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간호법으로 의료체계가 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들이 반발할 텐데, 복지부 대책은 ▲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