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가량 줄여 조정했다.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는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보정심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은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부족분은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정정 보고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13만9천673명까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치 또한 공급이 13만4천403명에서 13만4천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천535명∼4천
국내 의료진의 해외 진출이 피부·성형 과목을 중심으로 최근 9년간 연평균 21%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의 국외 이전 등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 해외 진출 사례는 법이 시행된 2016년 7개국 10건에서 2024년 15개국 45건으로 연평균 20.7% 늘었다. 신고된 249건의 의료 해외 진출 국가는 총 34개국이었다. 나라별 진출 건수는 중국이 80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37건, 몽골 20건, 카자흐스탄·미국 각 11건, 우즈베키스탄·일본 각 9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진출 현황을 보면 피부·성형 분야가 105건(42.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밖에 치과 38건, 종합 19건, 한방 15건, 재활의학과 8건,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 의료기관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들은 먼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생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국 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의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교육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 여건의 변화와 교육의 질적 영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이러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발표에 대해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와 관련한 의사들 반발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의료 공급자·소비자·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으므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희귀질환 57만원, 중증난치질환 86만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도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천44만원, 혈액투석은 314만원, 복막투석은 172만원 등에 달해 질환별 환자 본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천340원에서 918만3천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천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1월 1일을 기해 동일하게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보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역시 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한 데 이어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4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에서 정부위원 7명 중 2명을 줄이고, 그만큼 민간위원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감축할 정부위원 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표결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 밖에 정부위원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각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을 이룬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위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적용받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 회의에 의사 인력 추계 결과가 이번 주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매주 회의를 개최해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 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이처럼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추계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추계)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장하고 싶은 추계값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냈다"라며 "추계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의대 교육여건 등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성
GC녹십자는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성분명 마라릭시뱃)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급여 등재로 리브말리액은 국내에서 알라질증후군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치료 옵션이 됐다. 알라질증후군은 소아기에 발병해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극심한 소양증과 성장 장애 등을 동반한다. 리브말리액은 담즙산의 장내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로 알라질증후군 환자에게 나타 나는 담즙정체성 소양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GC녹십자는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질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중단과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난임치료가 "부부의 건강과 생명,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언급하며 2017∼2019년 총 4천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 동안 임상적 임신율이 12.5%로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올해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
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집중 논의한다. 이르면 설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이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초유의 의정 갈등을 촉발했던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곧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설 전후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심은 역시 증원 규모인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계위는 204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최소 5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가 항균제 내성균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조사 연보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부터 매년 제공하는 조사 연보는 국내 주요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정보를 담고 있다. 2024년 연보에 따르면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내성률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장내세균(CRKP) 내성률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본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등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내성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번 연보에서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의 내성 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주요 병원균에 대한 지역별 내성 현황을 제시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보가 국내 항균제 내성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돼 내성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보는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일 "미래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질병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규명하고 위기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비부터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효율 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병관리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가 예방접종 정책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AI를 활용한 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혁신을 이끌겠다"며 "국가 예방접종 체계를 개편해 청소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등에서도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초고령사회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노쇠·손상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
미래에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운영됐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최대 1만1천명 규모로 결론지으면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공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 벌써 추계 방식과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천58명→4천567명→2027 모집인원은?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논의하게 된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학년도에 3천3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정부가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연 3천58명으로 굳어졌다. 이후 정부가 27년 만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대학이 정원의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보건복지부는 출생 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복지부가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전문가 위원회에서 증상 발병 연령과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질환 6개는 ▲ 드뷔쿠아 형성이상 1형 ▲ 카우덴 증후군 ▲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발열 증후군 ▲ 소뇌성 운동실조, 지적 장애 및 균형장애 증후군 4형▲ 우발적 운동실조 2형 ▲ 신장 이형성·무형성증이다. 이로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243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중증 응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7천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 이런 치료 특성 때문에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간 350만∼400만원에 이르고, 무선 패치형 인슐린 펌프의 경우 연 60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가 성인 1형 당뇨병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건강보험이 구입비의 70%를 부담하면 시가 20%를 지원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10% 선으로 줄여주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확보한 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용 센서 등 필수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10%대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철민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접근성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해왔다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사회, 서울시특별시의사회와 체결한 '의사 확보 상생 협약'으로 전문의 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사회와, 올해 3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전문의사 인력 확보 업무협약'을 차례로 맺었다. 의사회가 보유한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우수한 전문의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올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채용한 전문의는 모두 66명에 달한다. 2년 전인 2023년 3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헤드헌터 회사를 통한 전문의 채용과 비교해 6억4천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의사 인력 채용 체계 개선에 따른 진료 공백 감소 등을 통해 의료손익이 지난해보다 63억원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6개 병원 가운데 지난해 1곳이었던 A등급 병원이 올해 5개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사회와 협약은 공공의료 인력난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신뢰기반 협업체계구축'으로 풀어낸 현장형 해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