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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백신접종·관리체계 개선하고 거리두기 기준 명확화"
보건당국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리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백신 접종·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백신 품질 이상에 대한 식약처 신고·조사의뢰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에 나선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는 공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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