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부부다. 협회는 매월 1∼10일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다. 협회는 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함께 난임 정보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는 난임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바라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혼·출산 연령 상승, 난임 진단·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 검사·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차 585가정, 2차 404가정 등 총 989가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유행한 이후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이지만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그중 12개 제품은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GLP-1,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적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첫 일정으로,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 기준, 의약품 처방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새 학기를 앞두고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올해 7주차(2.8∼2.14)에 외래환자 1천명당 45.9명으로 전주(52.6명)보다는 감소했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층인 7∼12세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천명당 150.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81.9명, 13∼18세 78.8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7주차에 39.4%로 전주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B형 바이러스 검출이 4주에 25.4%에서 7주에 36.0%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B형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예방접종 효과가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약 20년 전 장기 기증을 약속한 6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지켜 2명의 생명을 살렸다. 2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원희(66)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 건축자재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이 씨는 그해 10월 20일 일하다 쓰러져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생전 이 씨는 장기 기증 의사를 가족들에게 자주 전했고, 2007년에 기증 희망 등록도 마쳤다. 가족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천안시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씨는 성실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그는 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아내에게는 꽃을 선물하던 자상한 남편이었다. 또 독실한 교회 장로로 매일 새벽기도를 나갔고, 드럼과 색소폰, 탁구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다. 이 씨의 딸 이나은 씨는 "아빠,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 우리 잘 지내고 있을 테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혈액형이 다른 사람 간 신장이식을 500례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5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에 처음 성공한 이후 16년 9개월 만의 성과라고 병원은 설명했다. 500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생체 신장이식 중 혈액형 부적합 이식의 비율은 초기 10%에서 현재 35%까지 높아졌다. 가장 많은 수혜자-공여자 관계는 부부로 전체 500례 중 절반 이상이다. 이는 전체 생체 이식에서 부부 이식 비율(35%)보다 높은 수치다. 500례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는 7%(34건)이고 최고령 수혜자는 73세였다. 고도 감작(이식 장기에 강하게 반응하는 항체가 있어 거부 반응이 높은 상태)과 혈액형 부적합이 동시에 존재한 고위험군은 87건, 재이식 사례는 52건 등이었다. 이식 신장이 투석이나 재이식 없이 기능을 유지하는 생존율은 이식 후 1년 98%, 5년 94%, 10년 85%로 일반 생체 신장이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는 65세 남성 환자(혈액형 B형)가 배우자(혈액형 AB형)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박순철 장기이식센터장(혈관이식외과 교수)은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도입으로 과거에는 공여자가
보건당국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리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백신 접종·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백신 품질 이상에 대한 식약처 신고·조사의뢰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에 나선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는 공중보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어 다음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때 환자들은 앞선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비슷한 검사를 다시 하거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이른바 '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는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불필요한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막고,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겪을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35년 전 경기도 수원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같은 산부인과로 돌아와 출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모(35)씨는 지난 10일 70여km 떨어진 수원 쉬즈메디 병원에서 3.7㎏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예정일보다 3주가량 앞서 양수가 터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정씨가 의정부에서 서울을 지나 수원에 위치한 쉬즈메디 병원의 선택은 특별한 개인적 기억에서 비롯됐다. 1991년, 정씨는 당시 수원 연무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이기호 원장의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성장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기호 원장의 헌신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다. 막연한 감사로 남아 있던 이름은, 임신 이후 ‘출산 장소’라는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분명한 방향이 됐다. 정씨는 집 근처 병원을 다니다 출산을 앞두고 수원으로 병원을 옮겼다.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웠다. “나를 세상에 맞이해 준 곳에서 내 아이도 태어나게 하고 싶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이유였다. 출산의 순간, 또 하나의 인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기를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설치하고, 장애인 진료에 건강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돼왔다. ◇ 아플 때 장벽 없이 진료…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총 8곳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은 지난해 현재 시도 3곳에만 설치돼 있는데, 2030년에 17곳으로 늘린다. 이들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필수
지난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59곳이 개업하고, 89곳이 폐업해 전체 의원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업한 요양기관은 5천353곳, 폐업은 3천885곳이었다. 요양기관에는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원만 보면 신규 개업은 1천840곳, 폐업은 1천11곳이었다. 이중 소아청소년과는 신규 개업 59곳·폐업 89곳으로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50.8%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신규 76곳·폐업 58곳으로 폐업률이 76.3%, 산부인과는 신규 46곳·폐업 35곳으로 폐업률이 76.1%로 높은 축에 속했다. 외과 의원과 비뇨의학과 의원도 폐업률이 각각 73.5%, 70.6%로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은 폐업 비율이 낮았다. 신규 대비 폐업률이 가장 낮은 의원 진료과목은 신경과(12.9%)였고, 그다음으로 재활의학과(33.3%), 정신건강의학과(35.1%), 피부과(41.9%), 정형외과(42.1%) 순이었다. 요양기관이 서울·수도권에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신규
정부가 호남권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의 구체적인 운영안이 곧 공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시범사업의 윤곽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심정지·뇌출혈 등 높은 등급의 중증 환자만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시범사업 구상 단계부터 가장 크게 우려해온 부작용은 3등급처럼 중증과 경증 사이에 있는 '애매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증도 분류와 이송 과정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응급실 의사만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현장의 고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호남권 의사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발표할 운영안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지켜보겠다"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도 구체적인 내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 주당 총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과태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서울아산병원은 21일 "올해 1월 한 달간 고위험 산모·태아 분만 329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만 총 6천999건 가운데 고위험 임신 및 태아 기형이 4천163건으로 59.5%를 차지했다. 분만 환자 10명 중 6명이 고위험군이었다는 뜻으로,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심장이 몸 밖에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난 서린이, 심장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복잡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이준이, 국내 최소 체중으로 태어난 288g의 건우와 302g 사랑이 등을 태어나게 했다. 최근 3년간 분만 사례를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조기 진통 461건, 조기 양막 파수 723건, 중증 임신중독증 288건, 태반 조기 박리 51건, 전치태반 468건, 양수과다·과소증 155건, 자궁 경부 무력증 163건, 자궁 내 성장 제한 298건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난도 사례가 상당수였다. 특히 중증도가 높은 태아 기형의 경우 3년간 1천517건에 달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가 있었기에 안전하게 태아 기형을 진단,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원혜성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장은 "전체 분만 중 절
국립암센터는 오는 27일 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 암 진료 및 연구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 암 진료·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전문 인력 부족과 연구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체계 재정립과 국가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번 논의를 준비했다. 행사는 3개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며 ▲ 소아·청소년 암 치료·생존자 관리체계 현주소와 개선 방향 ▲ 국내 임상 연구 지속 가능성 제고 전략 ▲ 일본 사례 특별강연 및 국내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이어진다. 패널 토론에서는 '소아·청소년 암,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료환경의 구조적 문제, 연구 중단이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 국가 책임 영역 확대, 사회적 인식과 언론의 역할 등 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 중심의 소아·청소년 암 진료·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암관리 정책에 연계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천525건에 달했다. 특히 20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암 진단 전에는 활동적이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신체활동(PA)을 늘리면 암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암학회(ACS) 에리카 리스-푸니아 박사팀은 19일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방광암·난소암·폐암 등 7개 암 병력이 있는 1만7천여명의 신체활동과 암 사망률을 10년 이상 추적,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암 진단 후 중·고강도 신체활동(MVPA) 수준이 높을수록 암 사망 위험이 낮았다며 이는 암 생존자들의 장기적 생존과 전반적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신체활동이 암 위험을 낮추는 데 미치는 역할은 잘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들은 암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 암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당 150~300분의 중강도 또는 75~15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한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런 권고는 주로 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 등 생존자 대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연구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덜 연구된 방광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폐암, 구강암, 난소암, 직장암 등 7개 암 병력이 있는 사람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며 신장 투석 중인 60세 한만수(가명)씨는 얼마 전 보건소를 찾아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했다. 인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촌 형 70세 한정용(가명)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날 보건소를 찾았으나 신장 투석 중이어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많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역저하자에게 접종이 제한되는 생백신 접종만 지원하고 있어 한정용씨처럼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후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지며 신경통·시력 손상·뇌졸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75만7천 명으로, 2010년(48만 명) 대비 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172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면역저하자에게 권장되는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지원한 곳은 9곳 이하로 파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합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예로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병원 인증 기관인 ACGME(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들고 있다. ACGME는 미국의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민간 기구로, 현지 의사 수련과 공중 보건의 중심축을 맡는다. ACGME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수련 현장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해당 기준은 교수 외에 전공의 대표, 비의료인 공익 위원 등이 포함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만든다. 기준 준수 여부는 단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ACGME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학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