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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수료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법은 의료기관과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를 위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음에도 그간 시행령상 지원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확실히 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