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핵 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의 '2025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천70명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국내 결핵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 5만491명과 비교하면 66.2% 감소한 수치다. 전체 결핵환자수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전년보다 1.3%(135명) 증가했다.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1만669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지난해 6천401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65세 미만에서 15.8명으로, 인구 전체 10만명당 발생률 33.6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질병청은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10만명당 발생률도 6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보다 6.4배 높아 고령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와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는 돌봄 대상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군과 협조해 20~30분 소요되는 방문진료 때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도내에는 31개 시군에 77개 병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돼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또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6개 병원은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상황을 권역별로 지원하게 된다.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노쇠 예방 사업'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이 방
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넓혀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 예방 ▲ 치료 ▲ 회복 ▲ 중독 ▲ 자살 ▲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 공적책임 강화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과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기관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체가 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의 입장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개원의 중심의 의협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수련 연속성 확보와 전공의법 개정 등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정상화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날 설립을 의결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제1호 연구과제로 핵심 교육참여 시간인 '보호 수련시간' 보장을 위한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조기 지급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 병원에는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251억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앞으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게 본인의 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 대상 세포치료 임상 연구 실시계획을 적합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적합 의결된 임상 연구는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나온 세포 혼합물인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과 골수흡입농축액을 채취해 투여하는 세포치료다.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은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하고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각각 얻었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을 함께 정맥으로 주사한 뒤 치료 안전성과 근감소 억제 효과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2016년에 질병으로 공식 인정됐으나 아직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노화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고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 파는 데만 매달리는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대폭 낮추는 대신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에만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복제약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의 기본 가격 책정 기준인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제약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채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20번째로 등록될 때부터 가격을 깎았으나 앞으로는 13번째 품목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계단 식 약가 인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13개를 초과해 등록되는 다품목 의약품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는 5월 말부터 개체수가 증가해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환자 발생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49개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운데 20(40.8%)개 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545명 중 322명(59.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 16개 지점에 LED 트랩을 설치해 매개 모기를 채집,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제공하며 발생 경보 및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지난해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된 2024년에 비해 매개 모기 수 자체는 40∼60% 이상 줄었으나 모기 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300∼400명의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기 방제 및 환자 관리를 비롯해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27일 입장문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 임곗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KRPIA는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
정부가 주요국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구조를 손질해 약가를 끌어내린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고,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의 53.55%에서 45%로 단계적 인하 복지부는 우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 높은 약가 때문에 신약 개발은 소홀한 채 제네릭에만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이에 따른 비가격 경쟁으로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지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확정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기존 발표된 내용보다 상향됐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산정률 대비 5%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영업이익과 연구개발(R&D) 투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는 단순 매출액 감소가 아닌 영업이익 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6개 학부, 18개 대학원에서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과학자를 임상 현장에서 미충족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직접 연구로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게임체인저'로 보고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해왔다. 학부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전 주기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의사과학자 103명이 배출됐다. 학부 과정은 학생이 마이크로디그리(Pre-Physician Scientist) 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고, 대학원은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는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 단계별로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의사과학자들은 이 사업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최대 8년까지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케이-메디스트(K-MediST) 지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등 2개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케이-메디스트 지원 사업은 의대와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 학위 과정을 신설하고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융합연구, 성과 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질병관리청은 이달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장관감염증 등 현재 총 23종이 4급으로 지정돼있는데, 이번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추가되면서 24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이뤄진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음으로써 격리·치료 부담도 줄어든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한편 의협은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를 기존 '무징계 증명서'와 신설되는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무징계 증명서를,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이때 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성매개감염체(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 마약류 대사체 검사 ▲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된다. 그동안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일대 530m 구간이 명예도로 '가천이길여길'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도시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명이다. 앞서 남동구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여성 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인천 의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길병원은 이날 개원 68주년을 맞아 병원 대강당 가천홀에서 가천이길여길 지정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이 길이 가천길재단의 정신과 인천의 자부심을 함께 아우르는 장소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정명근 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고려대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혁렵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탄병원은 700병상 규모(26개 진료과목)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첨단 AI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GH),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와 함께 '고려대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판매를 맡긴 뒤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영업대행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직접 관리하는 한편,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탁을 맡긴 제약사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대행사의 불건전한 영업 활동에 대해 위탁 제약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 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가 영업대행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사가 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제약사는 위탁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지난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미신고 업체에 업무를 맡긴 제약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7일까지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인터넷 주소(URL) 또는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을 완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아데노 바이러스 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왔다.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