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응급의학계에서 긍정적인 목소리와 비판 섞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정부는 응급의료에서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봉직의와 개원의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 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시범사업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합리적인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있다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령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인은 반드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원격 진료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지 않은 행정적,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미 일반 진료실 내에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원격의료만을 위한 독립된 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부부다. 협회는 매월 1∼10일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다. 협회는 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함께 난임 정보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는 난임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바라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혼·출산 연령 상승, 난임 진단·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 검사·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차 585가정, 2차 404가정 등 총 989가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첫 일정으로,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 기준, 의약품 처방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리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백신 접종·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백신 품질 이상에 대한 식약처 신고·조사의뢰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에 나선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는 공중보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어 다음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때 환자들은 앞선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비슷한 검사를 다시 하거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이른바 '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는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불필요한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막고,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겪을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설치하고, 장애인 진료에 건강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돼왔다. ◇ 아플 때 장벽 없이 진료…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총 8곳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은 지난해 현재 시도 3곳에만 설치돼 있는데, 2030년에 17곳으로 늘린다. 이들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