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공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이 선정됐다.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 한방난임치료 근거 기반 정책 고도화 ▲ 미래 수요 대응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 한의약 정책 홍보 포럼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 고도화와 관련,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연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과 뜸 치료,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문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 가능한 표준 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일 "치료제나 백신 후보물질 발굴, 역학 조사 등 질병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청사에서 열린 질병청 국민소통단 10기와의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사건을 뒤쫓는 '추격형'에 가까웠지만, AI를 활용함으로써 '선제 대응형'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미리 수집한 질문에 청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 청장은 "대유행 가능성이 큰 감염병에 대비해 사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생물 테러 등 국가 안보 대응, 필수 백신의 자급화 관점에서 감염병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재조합 탄저 백신을 개발했다. 현재는 2028년을 목표로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은 팬데믹 대응의 핵심 열쇠인 mRNA 백신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의견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AX)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 적용을 목표로 5가지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혈당·혈압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주는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환자와 의료진 간 상담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 중증 만성질환자가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뢰·회송을 돕는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진료 연계' 등의 과제가 시행된다. 영상 검사에서 병변을 자동 탐지하는 '의료기관 간 영상진료(PACS) 연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돕는 '원격 협진 모델 실증' 과제도 함께 진행된다. 수행기관 공모는 4월 1일 시작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상반기 안에 이번 사업 등을 포괄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AI
집에서 치료하는 중증 소아 환자가 지원받는 요양비가 5∼6월 중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포함한 올해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았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9개 품목의 요양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은 다음 달 중 개편된다.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최장 8개월 머물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고용인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부터 평가,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임상과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중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 임상 데이터 축적, 경제성 평가, 보험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의료기관 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중동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민생 복지 차원에서 의약품 수급 등 보건의료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민생복지반은 비상경제 대응 체계상 실무 대응반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 현장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관리할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신고 신속 처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뒤이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상황, 향후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 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월 개최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의약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공개하며 강조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앞으로 공개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식약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식약처는 정책 추진 과정의 고민을 투명하게 설명해 국민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관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정책이음 열린마당',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식의약 정책일수록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께서 정책의 출발부터 논의,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