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이중 유급휴가 기간은 기존 6일 중 최초 2일이었는데, 앞으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은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아울러 이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정부가 공공 의료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공공 병원정보시스템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전환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AI 기반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모집 공모를 21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AI-SaaS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보안 지침 준수를 전제로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전반과 함께,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진료 지원, 원무 업무 자동화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의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을 AI 기반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대구의료원 등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까지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등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환자 가족 등 보호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환자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일정 수준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되면 중 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기관이 2곳에 불과한 데다 지역 역시 제한돼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권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더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새로운 약의 가격을 두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의 상한선을 따로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내용은 약을 만든 제약사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기 위해 21일 오후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꾸렸다. 앞으로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인공지능(AI) 등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