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한국 머크 헬스케어,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난임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난임 바로 알기 캠페인 확대, 기업 내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 난임·생식 건강 정보 제공과 교육 ▲ 기업 난임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일터에서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제도 활용을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인재 유치와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성공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당일 건정심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잡고, 상급종합병원에서부 터 동네의원에서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같은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5%를 내주고, 남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의료용 마약류 도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물질 17종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롭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유엔이 통제 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 상실 시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프로포폴 투약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등 마약류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고 할 때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예정)자 고지 의무·기한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 에 지자체 신고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영유아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아세안 10개국와 몽골의 항생제 내성 분야 담당자들을 초청해 역내 항생제 내성 공동 대응 체계 확대를 모색한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아세안 10개국와 몽골 항생제 내성 분야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사무소-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핵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인류 10대 보건 위협 중 하나로, '소리없는 팬데믹'이라 불린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지리적 분절성과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규제 미비 등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 관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질병청은 지적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인재원은 아세안 회원국과 몽골의 항생제 내성 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역내 공동 위기 대응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은민수 보건복지인재원장은 "올해 프로그램은 기존 진단·실험실 중심에서 역내 보건안보 현안인 항생제 내성 분야로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과 같은 복합적인 보건 안보 위협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아세안 회원국과의 선
보건복지부는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종교계 등 민간 위원 13인, 정부 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 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맡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계획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이보다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꼽혔다. 임종은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이보다 더 일찍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할 경우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여러 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습관 개선과 약 복용에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보조적으로 쓰이는 신장 신경 차단용 초음파 수술기를 신개발 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기는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에너지의 열을 이용해 신장동맥 주위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한다. 임상시험에서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신개발 의료기기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작용 원리, 원재료, 사용 방법, 성능, 사용 목적 중 하나 이상이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뜻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신기술 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 절차' 지침서를 펴냈다.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병원 마음대로 매겨지던 이른바 고무줄 가격의 대명사, 도수치료가 마침내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 4일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인하를 넘어 그동안 대한민국 비급여 의료 시장을 지탱하던 과잉 진료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회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깜깜이 가격이 판을 쳤고, 환자들은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보전받으며 일 년 내내 횟수 제한 없이 치료받는 의료쇼핑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풍경이 완전히 바뀐다.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약 3만8천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가격이 낮아진 만큼 이용의 문턱은 깐깐해졌다. 이제는 병원에 가자마자 도수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반드시 마사지나 자세 교정 같은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만 도수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용 횟수에도 단단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도수치료와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가격이 같은가? ▲ 그렇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도수치료도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적용되나? ▲ 종별로 따로 가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가격이 같은 것이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 ▲ 그렇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시행 전에 우선 해야 하는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는 어떤 건가. ▲ 기본물리치료에는 자세 교정 운동 등 단순운동 치료와 마사지 치료가 있다. 단순 재활치료에는 복합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등이 있다. --기본 '연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