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신규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될 공보의 인력에 대해 "책임 있는 배정 원칙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현 병역법상에는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일반 사병(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으며,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다음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하며 주기성이 있다는 데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선 감염병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더라도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등 장기화한 방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피로를 고려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2020년 1월20일) 6년을 맞아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모두 조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이 높고 병의 독성은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공존이 목표인 '팬데믹형'으로 규정하면서
방역당국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에 군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 환자, 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군 보건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시스템에는 환자나 감염 의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관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에서의 감염병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질병청과 군이 장병들의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류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병들이 혹시 어떤 감염병에 걸렸다든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 지역별로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의사로 근무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과 주거·연수·자녀 교육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의사가 배치될 의료기관과 진료 과목을 기재한 사업 운영 계획서를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근무할 총 90명의 전문의가 모집됐으며, 각 지자체는 계약 의사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직장어린이집·해외연수·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28억원가량을 들여 선정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첫 진료 시 진찰료 등 '한 번' 면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8년 말까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DOMINO)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하기도 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격히 늘면서 치료 실패 환자를 위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마크로라이드에 불응한다는 것은 1차 치료제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썼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들을 시험군(독시사이클린 사용)과 대조군(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사용)으로 무작위로 나눠 해열 시간 단축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독시사이클린은 통상 1차 치료제를 쓴 뒤 72시간 안에 호전되지 않을 때 2차로 사용을 권고하는 항생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은 국내에서 매우 높게 보고돼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근거 마련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약가유연계약제 대폭 확대를 입법 예고하고 본격 시행 단계에 착수했다. 정부와 환자들은 신약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감했다. 해당 안에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중계약제라고도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는 외부 표시 신약 가격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하게 고시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실제 가격을 기반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보 등재 절차 를 밟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약가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제약사들의 '신약 코리안 패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통상 약값 계약 체결 시에는 자국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한 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