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조성' 사업 총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 한계로 수도권 원정 진료가 이어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강원도 내 암 관련 의료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해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암 특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 449억원 규모로 진행하며 암 환자의 진단·치료·회복·관리 전 주기를 지원하는 3대 실 증축과 데이터 실증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우선 '어시스턴트 AX'는 영상·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로보틱스 AX'는 병동 내 회복 관리와 이동 지원 등 의료진 업무를 보조하는 다기능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엣지 AX'는 퇴원 후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재발 징후를 탐지하는 초경량 AI 웨어러블 의료기기 분야다. 진흥원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증, 인허가, 사업화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적용 전 사전 검증과 성능 평가를 담당하는 '병원형 게이트웨이'를 운영해 기업의 임상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공백 해소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선도 사업은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업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轉院)·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도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했다.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시도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길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각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 중독 치료 기반을 넓히고자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등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총 11곳으로 확대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중 실제 마약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에 양성해 마약류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 마약류 중독자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2026년 기준) 연번 권역 치료보호기관명 비고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운영비 미지원) 2 서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뜻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의료조직관리 국제표준화(ISO/TC304) 총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한국이 ISO/TC304 의장·간사국을 수임한 뒤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표준화 작업의 설계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병원 내 자율 주행 로봇 기반 물류 프로세스·성능 평가 방법 등 5종의 국제표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스마트 병원'(SC1)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로봇, 스마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병원용 사물인터넷(IoT), 병원 간 의사소통 등 4개의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스마트 병원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의료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 안전·병원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표준전문가들이 스마트 병원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