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가량 줄여 조정했다.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는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보정심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은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부족분은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정정 보고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13만9천673명까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치 또한 공급이 13만4천403명에서 13만4천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천535명∼4천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으므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희귀질환 57만원, 중증난치질환 86만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도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천44만원, 혈액투석은 314만원, 복막투석은 172만원 등에 달해 질환별 환자 본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천340원에서 918만3천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천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1월 1일을 기해 동일하게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보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역시 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한 데 이어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4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에서 정부위원 7명 중 2명을 줄이고, 그만큼 민간위원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감축할 정부위원 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표결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 밖에 정부위원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각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을 이룬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위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적용받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 회의에 의사 인력 추계 결과가 이번 주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매주 회의를 개최해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 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이처럼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추계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추계)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장하고 싶은 추계값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냈다"라며 "추계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의대 교육여건 등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성
GC녹십자는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성분명 마라릭시뱃)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급여 등재로 리브말리액은 국내에서 알라질증후군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치료 옵션이 됐다. 알라질증후군은 소아기에 발병해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극심한 소양증과 성장 장애 등을 동반한다. 리브말리액은 담즙산의 장내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로 알라질증후군 환자에게 나타 나는 담즙정체성 소양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GC녹십자는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질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