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 해도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던 비(非)임상시험 결과 등의 제출 기준이 실제 연구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류 준비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을 세울 때 연구의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의 세포 실험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구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안전성 근거가 충분히 쌓인 연구라면 이런 복잡한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의 학술논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구체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난해 병원체자원 273종 2천701주를 분양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연구자원의 하나인 병원체 자원을 수집·관리·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 개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5년 병원체 자원 분양 동향에 따르면 291개 기관에 병원체 자원 2천701주가 분양됐다. 그중 진균 자원 분양이 29개기관·188주로 전년보다 172.5% 증가했다.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41주로 가장 많이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 기술 연구 목적이 38%로 가장 많았고 기술·제품 개발 연구 22%, 백신·치료제 연구 18% 순이었다. 기술·제품 개발 연구 목적의 분양이 전년보다 110% 증가해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 영리 기관(47%)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비영리기관(28%), 국·공립 연구기관(25%) 순이었다. 분양 자원은 대장균이 280주로 가장 많았고 폐렴간균 209주, 살모넬라균 180주, 코로나19 바이러스 141주, 인플루엔자 117주 등이었다. 김도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국내 병원체 자원 활용이 촉진되도
경기도는 지난해 3만7천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도 5만5천965건에 비해 5천34건(9.0%) 늘어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 건수는 1만3천981건으로 성공률 22.9%를 나타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난임시술 출생아가 1만1천503명으로 전체 출생아(7만1천285명)의 16.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2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거주기간 제한,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모두 4천348건을 지원했는데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관련 치료제 개발과 영업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검진 확대로 그간 인지도가 낮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일부 개편되며 '폐기능 검사'(PFT)가 일반검진 항목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56세와 66세 국민은 검진을 통해 COPD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됐다. COPD는 높은 유병률에도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조기 진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장조사업체 스페리컬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호흡기 치료제 시장규모는 2024년 약 12억8억 달러(1조8천억 원) 규모로 평가되며 2035년까지 약 33억 달러(4조7천억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주요 제약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오는 6월 출시를 목표로 천식·COPD 치료제 '세레테롤 액티베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흡입기
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한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 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시범사업 중 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보완, 강화할 수단을 법제화하는 건 핵심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배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원 30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쌍둥이 산모 사례를 두고는 "그런 (환자) 미수용 사례나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해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