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기 위해 21일 오후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꾸렸다. 앞으로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인공지능(AI) 등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의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이 잦은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또는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알려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을 맞는 해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에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참여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효과가 유효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코로나19 'BA3.2' 변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형의 하나인 'BA3'는 2022년 초에 잠시 나왔다 사라진 후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BA3의 하위 변이인 BA3.2로 처음 출현했다. 질병청은 해당 변이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및 접종 중인 백신(LP.8.1)과는 유전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WHO에서도 해당 변이가 중증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단, 국내에서도 BA3.2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15주차(이달 5∼11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6.3%로, 직전 주 4.7% 대비 소폭 증가했다. 현재 우려를 사고 있는 BA3.2 변이의 점유율은 23.1%로 세 번째다.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