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 지역별로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의사로 근무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과 주거·연수·자녀 교육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의사가 배치될 의료기관과 진료 과목을 기재한 사업 운영 계획서를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근무할 총 90명의 전문의가 모집됐으며, 각 지자체는 계약 의사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직장어린이집·해외연수·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28억원가량을 들여 선정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첫 진료 시 진찰료 등 '한 번' 면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8년 말까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DOMINO)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하기도 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격히 늘면서 치료 실패 환자를 위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마크로라이드에 불응한다는 것은 1차 치료제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썼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들을 시험군(독시사이클린 사용)과 대조군(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사용)으로 무작위로 나눠 해열 시간 단축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독시사이클린은 통상 1차 치료제를 쓴 뒤 72시간 안에 호전되지 않을 때 2차로 사용을 권고하는 항생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은 국내에서 매우 높게 보고돼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근거 마련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약가유연계약제 대폭 확대를 입법 예고하고 본격 시행 단계에 착수했다. 정부와 환자들은 신약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감했다. 해당 안에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중계약제라고도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는 외부 표시 신약 가격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하게 고시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실제 가격을 기반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보 등재 절차 를 밟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약가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제약사들의 '신약 코리안 패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통상 약값 계약 체결 시에는 자국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한 약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5일 적정진료추진단과 실시간 진료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자, 재정 관리자로서 공단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2일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립금이 30조원가량 있어 몇 년간은 괜찮겠지만, 올해는 재정 적자가 거의 확실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엄 이사는 이날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급여 분석을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별 환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기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86.7%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들어본 적 없음'이 35.9%,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르겠음'이 50.8%였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은 12.3%, '잘 알고 있음'은 1.1%에 불과했다. 특히 20대의 49.2%는 '들어본 적 없음'으로 응답했다.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71.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7.3%) 등의 순이었다. 이를 제외하고 20~30대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악화'를 문제점으로 많이 들었고 40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꼽아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지역의료 격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이 46년 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수검자에게 똑같은 검사를 시행하던 기존의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검사 항목을 정하는 '개인맞춤형 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된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도입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똑같은 항목을 검사하다 보니 이미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선별검사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인맞춤형 검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획일적인 검진 방식은 의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상지질혈증 검진자의 31.8%, 고혈압 검진자의 27.8%가 이미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약을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효율로 인해 수검자들의 만족도는 정체돼 왔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가량 줄여 조정했다.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는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보정심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은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부족분은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정정 보고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13만9천673명까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치 또한 공급이 13만4천403명에서 13만4천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천535명∼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