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한방(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가 한 날에 같은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 진료료'를 받고,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진료를 이어가면 '지속 협의 진료료'를 받는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1회에 1만5천원∼2만1천원가량이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협의 진료료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치매, 협심증, 뇌경색증 등 총 41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출생 전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 질환 목록에 어셔증후군 ⅡA형과 AMED 증후군 등 8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 같은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임상유전학·생명윤리·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환자가 검토를 요청하면 증상의 발현 시기나 치명도·중증도 등을 고려해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난치성 유전질환인 어셔증후군은 시·청각이 손실되는 병이다.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 AMED 증후군은 골수에서의 혈구 생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혈구가 줄어드는 병이다. 8종에는 이 외에도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 종류는 총 230종이 됐다. 전체 질환 목록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국비 기준)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원까지 준다. 냉동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난자·정자를 채취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채취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8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종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관리국장,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보건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관리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일산병원이 경기도 북부 센터로 선정돼 기쁘다"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했다.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센터는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내 상담실을 운영하며 교육 간호사가 상주해 전화,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을 한다. 주요 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 지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현재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창훈 병원장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1천314개의 발생·진단·치료 현황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희귀질환 통계는 2020년부터 매년 연보 형식으로 공표돼 왔으나, 기존 통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의 해당연도 정보만 반영해 전체 희귀질환자의 규모와 질환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희귀질환자 정보와 치료제,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다음 달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사업 지침과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www.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국내 희귀질환자를 전수 등록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가 통계를 생산해 질환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 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천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천∼2천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식이다.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대표 의료기관과 지역 내 일반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력체계엔 12개 대표 의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을 운영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중증치료기관 33곳, 지역 분만기관 131곳 등 총 17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 19곳은 분만 취약지에 있어, 이번 사업 시행으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으나,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이 가능해졌다"며 "협력체계가 지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참여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필요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의 최대 약가 인하율 확대와 '위험분담제(RSA·Risk Sharing Agreement)' 적용 약품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이런 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고가 약품 사용량 늘면 약값 내린다…재정 절감 효과 기대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을 12.5%까지 확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제도다. 약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을 낮춰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청구 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가 약품의 인하율을 높여 약제비 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