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환자들이 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를 전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자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위험이 낮은 연구에 한해 실험실 시험, 동물 실험 등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줄기·면역·체세포 등 세포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범위를 차등화한다. 비임상시험 자료를 기존의 연구 문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임상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게 했다. 해외 자료를 근거로 환자 치료가 가능케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후에야 치료로 연계할 수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임상이 진행 중이어서 환자 치료가
보건복지부는 제1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등 26곳을 1차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3곳(305병상)과 국립정신병원 3곳(86병상)이다. 서울권 병원은 서울대병원(22병상) 외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37병상), 경희대학교병원(20병상), 서울아산병원(20병상) 등 11곳이다. 경기권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20병상) 등 3곳, 대구권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6병상) 등 4곳, 충남권에는 단국대학교병원(15병상) 등 2곳, 전남에는 국립나주병원(38병상)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후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으로 지정 대상을 넓혀 내년 총 1천600곳(현재 1천134개 시범운영)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와 초발 환자, 응급 입원 대상자 등 정신질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정된 병원은 3년간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 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전화 상담 등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신 응급 초기 대응부터 퇴원 후 지속 치료까지
허위 감염병 정보에 대해 정정 콘텐츠를 확산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이 가짜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언론학회와 추진한 '신종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협력 연구 모델' 결과를 27일 소개했다. '인포데믹'(infordemic)은 감염병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나서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인포데믹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은 안전·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가 동시에 퍼지는 환경을 반영한 모형을 활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인포데믹 대응 조치의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신력 있는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적극 노출하는 '정정 콘텐츠 확산', 플랫폼 자율 정책으로 허위 정보를 조기에 식별해 차단하는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 조치는 단독 시행만으로도 감염병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콘텐츠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나,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음성에서 소방 특화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의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서울대병원의 김영태 병원장, 임호선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병원은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만9천㎡ 규모로 건립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현판식에 앞서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진료받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 청장 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내년부터 56세(1970년생)가 국가건강검진 C형 간염 확진 검사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질병관리청은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급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 국민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 상한액은 7만원이다. 올해 국가검진 후에 C형간염 확진 검사를 받고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에서 제외됐던 현 56세 국민(1969년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소급 지원한다. 검사비를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치료제를 통해 완치할 수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C형 간염 발생 신고는 2022년 8천30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2종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천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이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등 3곳이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