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천262명에서 4천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상당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업체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일선 의료 현장에서 해당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가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환자에게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정부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내달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의 사전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종합계획은 직전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주제로 한 중점 과제와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총 7개 분과, 3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청년 부문 중점 과제를 통해 청년의 정신건강 개선 과제를 고도화하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 청년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의 19∼29세 유병률은 2018년 0.8%에서 2023년 1.7%로 올랐다. 19∼29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3년 현재 5
보건복지부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 기록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고, 이후 의료기관 700여곳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현재까지 약 3만건 지원됐다. 지금까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일반 의원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관 대상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전문가들은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본소생술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 제고를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지도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충격기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침은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험 결과 속옷을 탈의하지 않아도 패드를 붙이는 위치나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당황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깜깜이'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가격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덕분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전한 의료 이용 질서를 세우기 위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데 있다. ◇ 비급여 보고 항목 1천411개로 확대…정부 감시망 촘촘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 대상인 비급여 항목의 확대다. 건보공단은 의료 현장의 수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비급여 보고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23년 594개였던 보고 항목은 2024년 1천68개, 2025년 1천251개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1천411개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높여 생애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수요가 큰 신약 페트로자주와 레주록정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과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높이기로 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병원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현재 2천여명(40개 의료기관)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서비스 수가를 높여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퇴원 이후 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