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외과계 학회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에서 발표에 나선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을 들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비판하며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는 "수가만 인상해서는 소아심장과 등이 기피진료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소아외과 계열 '상대가치'가 저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경기도가 내년부터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런 내용의 포함된 도민 체감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산·출산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등 분만취약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다. 아울러 이들 시군과 협의해 현재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비 신규 지원과 산후조리비 상향 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는 100% 감면해주고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받도록 하며,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하기로 시군과 협의 중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예정 부부 55쌍에게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올해 8~11월 운영한다. 10월부터는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 카드를 전달하고, 내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이른바 '유령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신고제와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도입된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제도가 신설됐지만, 보호출산제를 놓고는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천여명 그림자아동'에 신속 추진…'익명보장'하며 병원 출산 유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제는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겼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시·읍·면장 등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다. 30대 여성이 201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고아를 양산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기하는 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출생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신생아 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지, 익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적 부부 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었던 수원 사건 희생 아동은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호출산제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아동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는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출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다. 해수부는 전국 100개 섬 1만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원격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마을 회관에서 원격 진료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진료·약 처방 및 배송·진료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병원 방문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