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 담도암까지 확대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됐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천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 3기 재활의료기관에 시범 수가 적용…내년까지 최대 5천800억원 투입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
정부가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서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해 중증환자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통합해 병원의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해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책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실행된다.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프리-케이타스(pre-KTAS)는
정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응급의학계에서 긍정적인 목소리와 비판 섞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정부는 응급의료에서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봉직의와 개원의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 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시범사업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합리적인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있다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령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인은 반드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원격 진료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지 않은 행정적,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미 일반 진료실 내에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원격의료만을 위한 독립된 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부부다. 협회는 매월 1∼10일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다. 협회는 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함께 난임 정보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는 난임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바라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혼·출산 연령 상승, 난임 진단·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 검사·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차 585가정, 2차 404가정 등 총 989가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첫 일정으로,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 기준, 의약품 처방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