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현재도 계속 사용하는 슬로건으로,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 정책에서 존재 가치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내년 슬로건처럼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식생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직접 공급 품목을 10개씩 늘리고 위탁 생산 품목도 2개씩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공개도 준비한다. ◇ 위생·영양관리 지원 늘려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작년 166개였던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2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신속하게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향후 6년간 이들 기관의 협력 체계를 지원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인증을 이미 획득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협력 기관들은 향후 두창, 엠폭스, 코로나19 변이주,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우선순위 감염병 대상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정책 자문 기구 '의료혁신위원회'의 시민 패널을 운영할 위원회를 구성해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1일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역할을 하며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혁신위에의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100∼300명 규모의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패널들이 숙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개최된 패널 운영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제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등을 논의했다. 패널 운영위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 위원 등을 역임한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시민 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에 따라 ▲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 5년 3개월(29주 이상∼33주 미만) ▲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상한이 다른데,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