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보조 인력도 없고, 수술할 사람이라곤 저뿐이었죠. 회의하고 있는 혈관외과 교수님을 재촉해 단둘이서 수술을 했어요. 달리 갈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박찬용 교수는 지난 9일 있었던 소아 환자 수술에 대해 '막막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자전거를 타다 화단에 넘어져 굵은 나뭇가지가 목을 관통한 상태였다. ' 다행히 큰 동맥과 정맥을 비껴갔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치료가 불가했다. 어린이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왔지만 수술할 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교수는 다음날 새벽에나 수술이 가능하단 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는 부모를 보며 '단둘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골든타임'을 지킨 소아 환자는 무사히 회복해 퇴원했다. ◇ '수술거부' 아니고 '수술불가'…"페널티보다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 자칫 수술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될 뻔한 사례다. 박 교수는 잇따르는 응급실 이송 중 사망사건에 대해 "페널티(행정처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 곳의 병원에서 '수용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으로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시작됐으며 매년 3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환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분야에서 부천 세종병원·고대 구로병원·강동 경희대병원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 연합체에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확산지원센터를 통해 개발과 타 의료기관의 모델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미래병원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첨단기술 접목이 필요한 분야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병원 맞춤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사업안을 30일 확정했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한 사업안인데,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상담'은 허용하고 '처방'은 불허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 플랫폼업계와 의료계가 모두 반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재진 위주 원칙에 소아 야간·휴일 '상담' 허용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내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다만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초진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 중 하나였는데 복지부는 의견 수렴 결과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 상담은 허용하지만 처방은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시 말해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갑작스럽게 진료를 받
국내 20∼40대 여성 대부분이 월경으로 식욕 변화나 피로감, 불면, 우울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이엘코리아가 진행한 '한국 여성의 월경 관련 증상과 이에 따른 일상 생활 영향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7.6%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맞아 국내 20∼40대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97.4%는 월경통을 경험했으며, 그중 30%가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도의 통증, 23.2%는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경 관련 증상 경험자 중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그쳤고, 이 중 59.3%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사회 통념적으로 월경은 아프고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성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방치하곤 한다"며 "월경으로 일상이 불편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는 월경 관련 증상을 완화해주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월경과다증과 월경곤란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 내 삽입하는 '미레나', 자궁
간호법 제정 갈등을 계기로 보건의료 직종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커진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2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의료 행위 근절 ▲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로 이뤄진 노조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해왔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무면허 불법의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며 십수 년째 협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가 미뤄지는 동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은 더욱 만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일산병원, 중앙보훈병원, 딥카디오, 메디칼스탠다드가 각각 꾸린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 기술을 공공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 AI 응급 서비스 등 도입을 추진한다. 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체는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 9곳과 의료 AI·소프트웨어 기업 11개 등 모두 22곳이다.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AI 핫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 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과 예측,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지역 보훈병원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AI 기반 원스톱 의료 서비스로 의료진과 응급 병상 부족 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초진'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지 여부다. 일단 정부의 계획에는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초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건 비대면 진료 시 초진 환자의 오진 가능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주요 선진국들조차도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 G7 국가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자료는 G7 가운데 6개 국가가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했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반박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학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