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한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 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시범사업 중 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보완, 강화할 수단을 법제화하는 건 핵심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배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원 30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쌍둥이 산모 사례를 두고는 "그런 (환자) 미수용 사례나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해 응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때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은 ▲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원가 세부항목 ▲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중증질환이나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어 향후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확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7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그간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사이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을 보면 중증질환의 경우 '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취약지에서 49.0%에 달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미취약지는 29.9%, 비수도권 미취약지는 25.3%만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답했다. 소아진료 부문에서는 취약지의 경우 병원을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비율이 13.5%로 수도권 미취약지(2.1%)의 6배 이상이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재정 전망 추계를 상반기 중 처음으로 내놓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건보 시행계획…첫 중장기 재정전망 추계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년차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폭이 감소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국고 지원 예산을 늘리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7천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는 4천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복지부 관계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군에 입대한 전공의가 2028년 전역하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수련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입영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사직 상태로 군대에 가서 현재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동일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채용을 결정한다. 복귀한 사직 전공의 채용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사후 정원'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바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질병, 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렴한 결과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해 오는 2
평생 혈당 관리에 매달려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올 하반기부터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필수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의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는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정에서 상시로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매일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환이다. 특히 혈당 변동 폭이 커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연속혈당측정기는 환자의 몸에 센서(전극)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장비다. 하지만 그동안 만만치 않은 소모품 비용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공단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급여 대상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급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송이 늦어질 경우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은 '거리'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최종 수용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지역(호남권) 중 한 곳인 광주광역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송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pre-KTAS)상 1등급(소생)·2등급(긴급)·3등급(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이송 전에 반드시 유·무선 통신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구급대원은 자체적으로 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요청한다. 문제는 '골든타임'이다. 만일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면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광역상황실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우선 수용 병원이란 이송 중인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 담도암까지 확대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됐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천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 3기 재활의료기관에 시범 수가 적용…내년까지 최대 5천800억원 투입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