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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환자 감염 막는 '특수 항균 반창고' 내년 건보 확대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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