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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3일 못 넘긴댔는데"…심장 몸밖에 나온 신생아 생존기

서울아산병원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채 태어난 '심장이소증'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성공해 아기를 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출생 8개월인 박서린 양의 부모는 둘째를 갖고 싶었지만, 난임을 겪다 14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작년에 서린이를 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임신 12주였던 작년 11월 정밀 초음파에서 심장 이소증 진단을 받았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 이소증은 100만명 중 5명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선천성 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7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당시 첫 진료 병원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어렵게 찾아온 서린이를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서린이는 올해 4월 10일 태어났다. 심장은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채 뛰고 있었고,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은 없었다. 가슴과 복부 피부 조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흉부는 열려 있었다. 신생아 심장이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병원은 전했다. 의료진은 이처럼

뇌수술 환자 감염 막는 '특수 항균 반창고' 내년 건보 확대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넥스트 팬데믹'시 200일내 백신개발·30일내 검사체계 구축한다

질병관리청이 '200일 내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한 신속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로 소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 새로운 감염병 재난 ▲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현재 임상 1상에 접어든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는 국산화를 완료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도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로 높인다. 감염병 임상 중추기관인 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두창 등 공공안보와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공공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속대량분석법을 활용, 치료제를 개발한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에서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30일 내 검사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 방안으로

약사회 "마약제조에 쓰이는 전구물질 창고형약국서 무분별 판매"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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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르신 한의 주치의 도입해 돌봄 확대…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한의약을 통한 돌봄을 확대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한의 주치의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는 기후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한의약 AI'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전환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진 등 정형화하지 않은 한의약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노쇠 및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기반 AI 돌봄 서비스도 만들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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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부쩍 잠못들고 뒤척인다면…"심부체온 낮추고 햇볕 쫴야"
날이 추워지면서 잘 잠들지 못하고 수면 중 깨는 등의 신체 변화가 생겼다면 수면 공간의 온도·습도를 조절하고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수면 장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난다. 기온이 낮아지며 실내 난방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말초혈관이 확장돼 신체의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심부 체온은 우리 몸 안쪽에 위치한 심장·간 등의 내부 장기 체온이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 소비를 위해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고, 잠들기 직전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신체가 안정 상태에 접어든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따라 저녁 심부체온이 0.5∼1도 필수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수면 관련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숙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난방으로 심부 체온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잠이 들기 시작하는 입면(入眠)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야간 각성이 잦아지고 깊은 수면에 잘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손여주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온 조절이 가장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