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한방(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가 한 날에 같은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 진료료'를 받고,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진료를 이어가면 '지속 협의 진료료'를 받는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1회에 1만5천원∼2만1천원가량이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협의 진료료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치매, 협심증, 뇌경색증 등 총 41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출생 전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 질환 목록에 어셔증후군 ⅡA형과 AMED 증후군 등 8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 같은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임상유전학·생명윤리·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환자가 검토를 요청하면 증상의 발현 시기나 치명도·중증도 등을 고려해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난치성 유전질환인 어셔증후군은 시·청각이 손실되는 병이다.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 AMED 증후군은 골수에서의 혈구 생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혈구가 줄어드는 병이다. 8종에는 이 외에도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 종류는 총 230종이 됐다. 전체 질환 목록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이달 들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5명이다. 월별로 보면 1월 5명, 2월 5명, 3월 8명이던 것이 4월 들어 37명으로 늘었다 4월까지 환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33명, 서울 6명, 인천 4명, 강원 3명 등이다. 1년 동안 환자 수가 713명이었던 지난해 1∼4월 34명보다 많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747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2023년 1∼4월 52명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 수는 3년 연속 700명대를 기록할 우려가 있다. 국내 말라리아는 통상 5월부터 감염병을 매개하는 중국얼룩날개모기의 개체수가 급증하며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01년에 2천55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이후 1천∼2천명을 유지하다 2011년 826명으로 떨어진 뒤 500~600명 수준으로 확연히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에는 385명, 294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