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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성인은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이(e)음 앱으로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열람 신청을 해야 했고,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걸려 어린 자녀의 진료정보를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정보 서

"연명의료 중단, 임종기 아닌 말기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 말기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거듭 강조했다.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 과정 등을 거쳐 사망한 42명 사례에 대한 유가족 및 의료진 인터뷰를 분석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생애 말기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건 '인공호흡기 착용'이었다. 인공호흡기 착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종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은 임종 과정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임종 과정'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에 이를 수 있는 데다 불분명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의심환자, 3주 연속 기준 이하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는 독감 의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일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9.1명이었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올해 19주차인 이달 3∼9일 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기준 이하 수준을 보였다. 이번 절기 독감은 겨울과 봄철 두 번의 유행을 보이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이었으나, 유행의 시작과 정점은 지난 절기 대비 약 1∼2개월 빠른 편이었다. 전체 유행 기간은 지난 절기보다 5주 정도 길었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에 발령돼 31주간 유지됐다.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독감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질병청은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주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마침표'…7월부터 정부가 직접 고삐 죈다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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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 활동 감소·수면 불규칙할수록 치매 위험 증가"
낮에 신체활동 강도가 낮고 양이 적으며 수면-각성 주기가 불규칙한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파리시테대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공동 연구팀은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신경학(JAMA Neurology)에서 영국 노인 5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 손목 가속도계를 통해 측정한 신체활동 및 수면-각성 주기와 치매 위험 사이에서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수면-각성 주기가 치매와 중요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연구에서 이 지표를 치매 위험에 대한 기존 예측 인자들과 함께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하는 신경 퇴행성 뇌 질환으로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켜 기억, 언어, 문제 해결 능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어 발병 위험을 조기에 진단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치매 위험은 나이의 영향이 매우 커 기존 예측 모델도 나이만으로 상당한 예측이 가능했다며, 여기에 수면·활동 패턴 같은 비침습적 디지털 지표를 추가하면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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