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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영상의학 의사들, MRI 전속 전문의 기준 완화에 '강력 반발'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갈수록 MRI 진료 수요가 커지며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가 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주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공의노조 "증원 재논의해야…무책임한 정책에 대응할 것"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증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도 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는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

의학교육의 질 기준으로 증원?…교수들 "교육 가능성 따져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동네병원 등 전공의 다기관 수련시키는 상급병원에 최대 5억지원

정부가 지역의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올해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의대생 3천342명 증원 등 앞으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고려해 수련병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공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 전문 진료 등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로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 협력 기관들을 묶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실적과 소속 전공의 규모에 따라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최대 208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다기관 협력 수련은 10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 의대생 증원을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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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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