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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닥터나우 방지법' 입장차 여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영향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

"똑같은 검사는 그만"…국가건강검진 '개인맞춤형' 전환 모색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이 46년 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수검자에게 똑같은 검사를 시행하던 기존의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검사 항목을 정하는 '개인맞춤형 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된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도입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똑같은 항목을 검사하다 보니 이미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선별검사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인맞춤형 검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획일적인 검진 방식은 의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상지질혈증 검진자의 31.8%, 고혈압 검진자의 27.8%가 이미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약을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효율로 인해 수검자들의 만족도는 정체돼 왔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암 주변 단단해지면 독해진다…부산대 연구팀, 약물 저항성 확인

3D 바이오프린팅 기반 강성 조절이 가능한 3D 종양 미세환경 모델 개발(부산대 제공) 암세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단단해질수록 암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의생명융합공학부 김병수 교수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조원우 교수 연구팀이 이러한 변화를 체외에서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3차원(3D) 암 모델 플랫폼을 개발해 암의 악성화와 치료 저항성이 유도되는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종양 미세환경의 '기계적 특성'이라는 물리적 요소가 암의 진행과 치료 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팀은 하이브리드 바이오잉크를 개발하고 3차원 종양 미세환경 플랫폼을 구현했다. 연구 결과, 암세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단단해지는 강성이 증가할수록 전이성, 암줄기세포성, 항암제 저항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종양 미세환경의 기계적 특성이 암세포의 신호 전달 방식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결과"라며 "향후 환자 맞춤형 기계적 특성을 반영한 암 모델과 정밀 치료 전략 개발로 확장될 수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대생들 "정원확대 논의 우려…위태로운 교육환경부터 살펴야"

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들은 먼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생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국 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의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교육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 여건의 변화와 교육의 질적 영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이러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발표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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