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합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예로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병원 인증 기관인 ACGME(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들고 있다. ACGME는 미국의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민간 기구로, 현지 의사 수련과 공중 보건의 중심축을 맡는다. ACGME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수련 현장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해당 기준은 교수 외에 전공의 대표, 비의료인 공익 위원 등이 포함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만든다. 기준 준수 여부는 단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ACGME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학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