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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마무리' 도운 1만1천시간…예은주씨 LG의인상 수상

20년 넘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환자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운 예은주 씨가 LG복지재단의 LG의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예씨는 제254호 LG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전날 이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경당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로부터 상을 받았다. 은행에 다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미용기술을 배운 예씨는 2001년부터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과 이·미용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성당 주보에서 우연히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교육을 받았고, 2003년부터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미용, 목욕, 돌봄 등 봉사활동을 했다. 직접 미용실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행복하지 않아" 2년 만에 접었다는 예씨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며 보낸 시간은 무려 1만1천여 시간. 사회복지관 봉사까지 치면 총 2만6천여 시간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씩 봉사한다고 해도 9년에 달하는 시간이다. LG복지재단은 "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헌신해 온 예은주씨의 봉사정신이 널리 기억되길 바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예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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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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