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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신고센터·단속반 운영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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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바닷가재 통증 반응 줄여…갑각류 고통 근거 추가"
바닷가재와 게 등 갑각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국가가 '산 채로 삶기'를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나선 가운데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가 노르웨이 바닷가재(Nephrops norvegicus)의 통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린 스네든 교수팀은 1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노르웨이 바닷가재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행동·생리 반응을 분석한 결과, 진통제를 투여하면 통증 관련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네든 교수는 "사람 진통제가 노르웨이 바닷가재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유사하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닭이나 소와 마찬가지로 갑각류도 어떻게 다루고 도살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등은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동물복지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조리 전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구팀은 가장 인도적인 도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갑각류가 통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