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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활용연구, 행정조치 비대상"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수학여행 추억은 옛말?…사고 걱정에 줄어드는 현장체험학습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환자 데려오면 수수료 줄게' 브로커 통해 수익 챙긴 의사 실형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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