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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워킹맘 워라밸 갈등, 일상회복 후에도 자녀에 영향"

코로나19 시기 '워킹맘'이 겪은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이 일상회복 후에도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은 갈등이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3∼15차년도(2020∼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태어난 신생아가 속한 2천15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12세였던 13차년도 조사 참여 가정 1천397가구 중 어머니가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726가구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워킹맘의 일·삶 균형은 13차년도에 수집된 일-가족생활 양립 갈등(9문항)과 일-자녀 양육 양립 갈등(6문항) 등 15문항의 평균값으로 분석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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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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