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