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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1주년 남산자락숲길…'도심 속 힐링 로드' 자리매김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산.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은 평일에도 깊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응봉근린공원 입구를 지나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만난 한 주민은 "나이 든 사람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서 좋다"며 "날마다 남산자락숲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 무학봉∼반얀트리 잇는 5.14㎞ 숲길…전액 국·시비로 조성 1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남산자락숲길은 다음 달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된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숲길 조성에는 총 60억원이 들었는데 구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조성된 게 특징이라고 구는 강조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남산자락숲길은 월평균 5만8천여명이 찾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됐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톱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를 차지했고,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98%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 대단지 아파트·주

'제품 판촉물 중단' 제약업계, '펜 기념품'은 허용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 정부대표단 참석…"규제성과 공유"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83개국이 참여 중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 규제와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 규제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점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와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건강기능식품 환자에 추천해달라" 식사·간식 접대…억대 과징금 부과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1천700여개 병원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원에 총 6억1천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려고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가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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