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4년 밀키트와 샐러드, 즉석밥 등 139개 식품 품목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고,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 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 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료 단계부터 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