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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했는데 폐업"…돌연 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고소장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에 접수가 확인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 전부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 결된 문제'

"환자 '사망' 사고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은 인권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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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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