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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흡연율 영향줄까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들어온 돈보다 7천억 더 썼다…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팔걷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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