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 규칙안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내용에 관한 규칙을 두고 간호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한 인력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간호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5∼11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90.6%·복수응답),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67.9%)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PA
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NCD Surveillance and Bigdata Utilization)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성질환, 감염병, 정신건강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800여개의 협력센터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국내 기관이 만성질환 조사감시 분야에서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항생제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에 이어 세 번째 WHO 협력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질병청은 WHO와 협력해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에 만성질환 조사감시 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분야에서도 질병청의 전문성과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국제 보건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예고하면서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쓰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청와대가 개방된 뒤 아직 구경을 못 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 등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실제로 청와대 관람 예약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변모해왔으며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해봤다. ◇ 청와대, 경무대서 명칭 변경…대통령 집무실 역사 깊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약 70년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청와대 본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집무를 수행해왔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과 의전실, 경호처 등 핵심 권력 기능이 집약된 공간으로 정치적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장소였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를 '경무대'로 명명하고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