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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유아 무상교육·보육 4세까지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김치 유래 'K-유산균', 식품원료 목록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식품원료로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해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초산,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해 발효식품 특유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김치, 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는 발효 미생물로, 젖산을 생성한다. 특히 숙성된 묵은지에 우세하게 분포해 풍미를 결정짓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뿐 아니라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 외

새해엔 건보 특사경 설치될까…수사권 오남용·정보 분리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입법 단계에서 수사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정보 분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를 특사경의 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재정이나 기간 단축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설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쟁점 방어를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기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8개 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안들을 지난 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쟁점은 비(非)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긴급성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활용연구, 행정조치 비대상"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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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조직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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