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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

경실련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 비용 544억원 부당 청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소마취제 값을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따로 받은 금액이 5년간 540억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 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5년간 국소마취제 값 540억원을 더 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외용 국소마취제는 방광경 검사 등 100여종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포함돼 이미 비용이 지불된 의약품으로, 환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한 급여 제품과 똑같은 성분·효능의 비급여 의약품을 의료기관들이 사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청구했을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했다. 경실련이 2020∼2024년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제품의 출고 금액은 25.9% 올랐다. 출고 단가의 경우 급여 제품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비급여 제품은 6천259원에서 7천479원으로 19.5% 인상됐다. 급여 제품은 수가가 정해졌지만, 비급여 제품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매년 가격이 올랐을 것

정은경,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료개혁 절박…정부와 동주공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국민연금도 올해 2.1% 더 받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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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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