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육아휴직자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3대 지원 중 하나로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 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KGC인삼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이미지(CI)를 'KGC'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인삼·홍삼 중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14년 만에 CI를 변경했다. 새 CI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바꿨다. 짙은 회색 서체로 신뢰감을 강조하고, KT&G 그룹의 상징인 '씨드'(Seed)를 적용해 확장성을 표현했다. 신규 CI는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물과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KGC는 CI 개편과 함께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지와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대면 중심 업무를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KGC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CI를 변경했다"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