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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르신에게 '일'이란…"자기 존엄성·존재감·체면"

한국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인 등 복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한국 어르신에게 일은 무엇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해 5월 기준 41.8%였다. 55∼79세 고령층이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2015년 61.2%보다 8.2%포인트(p) 증가했다. 보고서는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갖는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2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일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다는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녀·손주에게 용돈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인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가족에게 도움이 됨'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 응답자는 일을 하는 이유로 자녀의 지출을 줄여주거나, 병원비·용돈 등 일상 생활에서의 보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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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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