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격리·강박을 연장하면서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기록지에도 차이가 있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고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도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2024·2025 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교수진 이탈도 가속하는 중"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경기도는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간병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시범 사업은 국내외의 외국인 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자를 위주로 100명을 모집해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3~4월 모집에 나서고 하반기부터 5개월간의 교육을 위해 1인당 1천500만원씩 교육비와 체재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숙사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간병인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노인병원, 시군 운영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