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본래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의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기준 등 쟁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배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주고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분투했던 '구조 의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상인의 비보를 계기로, 참사 생존자와 구조 인력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서 부상자를 옮기며 구조에 동참했던 상인 30대 남성 C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29일 포천 왕방산 일대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참사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이들은 참혹한 현장의 기억에 갇혀 심리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휴직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8건 중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과거 불면증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그나마 소방관 등 제복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