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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뭘살까] 방어·딸기·굴…제철 먹거리 행사 풍성

유통업계가 연말 성수기를 맞아 방어·딸기·굴 등 제철 식재료 할인 행사와 크리스마스 시즌 팝업을 잇달아 선보인다.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온라인까지 각 채널에서 먹거리 행사를 늘려 주말 쇼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롯데백화점 = 프리이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이 잠실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서 '크리스마스 하우스' 팝업스토어를 내년 1월 5일까지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와 소품, 기프트아이템 등 3천500여종의 시즌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그라운드에서는 11일까지 K디자이너 브랜드 '포유어아이즈온리'의 홀리데이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 신세계백화점 = 스페인 아동복 브랜드 '트루아티스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팝업에서는 트루아티스트의 25FW(가을·겨울) 라인을 비롯해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메인 컬렉션과 단독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캡을 제외한 전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사은품도 준비됐다. ▲ 현대백화점 = 6일 목동점 7층에서 프로야구 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주최하는 연말 자선행사가 진행된다. 키움히어로즈 송성문 선수의 멘토링 클래스를 비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누가 새대가리래?" 똑똑한 물수리를 만나다

"누가 새대가리래?" 새의 머리가 나쁘다고 여겨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새대가리'다. 이번 늦가을 새대가리가 아닌 아주 똑똑한 물수리를 만났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 물수리는 짧은 기간 아주 적은 개체만 국내에 나타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겨울 철새이자 나그네새인 물수리(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가 강원 동해안의 한 호숫가에 늦은 가을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수리의 사냥과 비행 장면 등을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하고 찍을 수 있어 망원렌즈 등으로 무장한 일명 대포부대가 찾는 곳은 강릉 남대천이다. 가을이 깊어지며 강릉 남대천의 물수리가 떠나고 대포부대도 자취를 감춘 지 보름 가까이 지난 11월 중순께였다. 물수리가 나타난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한 넓은 석호다. 예전에도 이곳 호수에는 물수리가 나타난 곳이어서 가까이 볼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곳 물수리는 넓은 호수에서 힘들게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신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작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다. 원래 물수리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 주변의 산 등에서 쉬다가 가끔 날아와 상공을 이리저리 한참 비행하며 사냥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

질병청,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268명)이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추운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 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이나, 어린이,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내 음료에 마약이?…해외여행 마약 범죄 주의보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관세청은 겨울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린다고 2일 밝혔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또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 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한다. 공항 모니터로는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

장기외출 때 보일러 꺼야 할까…겨울철 효율적인 난방법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가구당 월 10여만원(지난해 12월 9만8천원, 올해 1월 12만6천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다. 이는 평균값으로,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집 면적이 클 경우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온다.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할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할지 등이 대표적인 질문이다. 보일러 사용 등 난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난방온도 1℃ 낮출 때마다 5천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다.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 정도 온도가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발간한 '건강인(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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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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