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임원 B(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업체 임원이자 B씨의 아내 D(4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업체에는 700만원을, C업체에는 6천8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있으면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천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가격을 허위 신고해 수출하기도 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해외 암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1개당 0.8달러인 가격을 2달러 이상으로 부풀렸다. 아울러 이들은 폐암 치료제 복제의약품 등 4천여개의 중증질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소속된 A업체는 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전공의 파업 종료로 대형병원의 혈액 수요가 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1천965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22유닛)을 고려하면 약 4.4일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4.4일분은 혈액 수급 부족 징후 감시 활동이 시작되는 '관심' 단계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O형이 3.7일분으로 가장 적고, A형과 AB형이 각 4.0일분과 4.1일분이다. B형 혈액 보유량은 5.7일분으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이다. 방학인 1∼2월은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의 단체 헌혈 건수가 줄어 혈액 수급이 쉽지 않은 기간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겨울에는 독감 유행이 빨리 찾아오면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0월 중순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또한 헌혈량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독감 감염자는 완치 뒤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