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30만명 이상이 퇴원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지만,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는 지역 돌봄 인프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지역사회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원은 모두 KB금융이 후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