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천841정 처방했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처방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