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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항생제 처방 3건 중 1건 부적절…수술 전후는 더 심각

국내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술 전후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쓰는 예방적 항생제는 10건 중 7건 이상이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내성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확인됐다. 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처방의 31.7%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성인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내성에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수술적 예방 항생제였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무려 75.7%가 적절하지 않게 쓰이고 있었다.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서 처방이 이뤄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적정 투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투약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종류별로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부적절 처방

"4월 월급명세서 보고 놀라지마세요"…건보료 정산에 희비 교차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87.8%가 한방…보험료 논쟁 확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또 미뤄지면서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 환자의 87.8%가 한방 병원 이용자로 나타나면서 장기 치료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다시 미뤄졌다. 이 제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지연과 관련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 중이고, 곧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한방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환자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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