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다음달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EMA와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해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
우리나라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 요소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실제로 가족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종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연구원 등은 보사연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게재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 1천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23일∼5월 7일 진행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8.6%는 가끔(64.3%) 또는 자주(14.2%)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여성(85.2%)이 남성(71.7%)보다, 기혼(79.7%)이 미혼(74.4%)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는 이들은 절반 이하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