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