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경험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어 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어도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은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형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의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으로 자격 변화를 겪었다. 이 보고서는 건강안전복지연합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55∼59세 연령대에서는 25.28%가 자격이 변동됐고, 60∼64세에서는 이 비율이 32.18%까지 올라갔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이 시기에 고용 상태의 변화를 겪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를 맞이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비율은 55∼59세 7.71%, 60∼64
2025∼2026 동절기 전체 한랭질환자는 한 해 전과 비슷했지만, 사망자가 1.8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한랭질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망자의 40%가량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앓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 의료기관 512곳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총 364명(사망 14명 포함) 발생했다. 한랭질환자는 2022∼2023절기(447명) 이후 2년 연속 줄었으나 이번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번 절기를 1년 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과 비교하면 전체 환자는 9.0%, 사망자는 75% 증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있다. 이번 겨울 한랭질환자들이 겪은 주된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모두 290명(79.7%)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4명 모두 사인이 저체온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들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64.6%)이 여성(
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