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 증가 등 비대면 소비문화를 반영해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 목표는 작년 1천499건보다 67% 급증한 2천510건으로 높였다. 1인 가구·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불고기, 곰탕, 햄·소시지 등 가정간편식 형태 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최신 시험 검사법을 반영해 기존 31종 항목에서 최대 118종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 달걀 위주의 검사에서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오염도까지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하고, 살모넬라 검사용 달걀 시료 수를 40개로 2배 확대한다. 살모넬라 오염 달걀 등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농장주나 영업자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신속검사키트 개발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부적합률(10.6%)이 높게 나타나는 육회, 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 기간 집중 점검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250건으로 2.5배 확대 실시한다. 전용 칼·도구 사용, 온도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과 온라인 구입 육회 제품 상태 확인 및 신속한 섭취 등 소비자가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공단이 상고를 검토할 계획인 데다 해외에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상안에 합의한 사례도 있어 담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관련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껏 흡연자 측이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이들과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폐암은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건강보험공단도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