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평생을 공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정작 노후의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 앞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퇴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빈곤층 퇴직 공무원들이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퇴직 공무원은 23일 연합뉴스에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는 공무원 퇴직 당시 20년 이상 근무해 퇴직일시금을 받았고 현재는 작은 직장에서 소액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과거에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퇴직 공무원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데 왜 과거의 직업을 이유로 민간기업 퇴직자와 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배우자까지 묶어서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적 과오이자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연은 비단 한
지난해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의 등록 점유율은 크게 올랐다. 20·30대는 높아진 자동차 가격에 구매 대신 렌트를 이용하고, 60·70대는 경제활동에 따른 이동 수단으로 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6만1천962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110만2천51대)의 5.6%에 그쳤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최근 5년간 2021년 8.0%, 2022년 7.8%, 2023년 7.2%, 2024년 6.7%로 하락하다 올해 5.6%까지 떨어졌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해당 수치를 집계한 2016년 이후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도 각각 20만9천749대로 집계됐다. 등록 비중은 19.0%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2016년에는 25.9%에 달했지만, 올해 19.0%를 기록하며 10년 새 6.9포인트(p) 하락했다. 역시 10년래 최저 비중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