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