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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이모' 제재해야" 공문…복지부 "사실관계 파악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40) 씨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공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여파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 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천50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알리미'는 공공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

'가짜 구급차' 전수조사…비용 과다·출퇴근 이용 등 94건 적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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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시행전 충북 현장점검 정은경 "전지자체 준비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 장관은 이날 진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며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전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천군은 2023년 7월 통합돌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 사업을 대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진천군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역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통합 간호서비스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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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강래형 교수팀, 난치성 유방암 치료 나노 약물 개발
단국대는 제약공학과 강래형 교수가 미국 위스콘신대 글렌 S. 권 교수 연구팀과 함께 난치성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나노 약물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다른 유방암에 비해 전이와 재발위험이 높으며, 정밀 표적 치료가 어렵고 항암제 반응성도 낮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용되는데, 정상 세포까지 손상하는 부작용이 커 두 가지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용요법은 약물이 체내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분해·흡수되면서 치료 효과가 약해지고 부작용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 '라팍산'(Rapaxane)은 두 가지 항암제를 최적의 비율(5대 1)로 하나의 나노입자에 담아 프로드러그(prodrug, 몸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효가 거의 없거나 약한 형태의 약물) 형태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삼중음성유방암의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물 용량을 줄여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약물 간 최적 비율을 유지해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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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행정처분,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사라지나
제품 하나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공장 전체 가동을 멈춰 세우던 행정처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품목 업무정지'로 합리화되고,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경고'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행정처분 합리화 및 정비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식약처가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법원이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비례의 원칙' 회복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단순 시설 기준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