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기존 93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 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한다. 또 단기 사례관리(4회)를 한 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넘겨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살시도자 2만2천837명이 이들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았다. 2019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결과, 사후 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재자살 시도에 따른 사망률(4.6%)은 그렇지 않은 경우(12.5%)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2013년 사후관리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온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자살시도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 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 행정원장 등은 인권위 조사단이 병동 세부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