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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냥이와 식당 간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

분변잠혈검사 양성판정 과다 기관 점검…내시경비 6억여원 절감

국가건강검진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에 점검을 실시했더니 판정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내시경 검사 비용이 6억원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대장암 건강검진기관 5천15곳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률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판정률이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변 내 혈액을 검출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분변잠혈검사 방법은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2∼10%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분별잠혈검사 인원은 약 648만명, 대장내시경 대상자는 약 28만명이다. 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분변잠혈검사 평균 양성 판정률은 내시경 보유기관 4.3%, 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기관 3.9%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양성 판정률이 48.5%에 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양성 판정률이 높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지?…"육아종합지원센터 찾으세요"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영유아·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전국에 140곳이 있다. 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을 주제로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목은 ▲ 포괄적 양육 정보 안내 ▲ 부모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 ▲ 자녀와 대화법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협력 ▲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 영유아 기질 이해 ▲ 부모·자녀 체험 활동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12개다.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이 병행된다. 참여를 원하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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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치료제 '컬럼비부', 건보 급여 첫 관문 통과
성인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게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심평원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 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