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누가 새대가리래?" 새의 머리가 나쁘다고 여겨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새대가리'다. 이번 늦가을 새대가리가 아닌 아주 똑똑한 물수리를 만났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 물수리는 짧은 기간 아주 적은 개체만 국내에 나타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겨울 철새이자 나그네새인 물수리(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가 강원 동해안의 한 호숫가에 늦은 가을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수리의 사냥과 비행 장면 등을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하고 찍을 수 있어 망원렌즈 등으로 무장한 일명 대포부대가 찾는 곳은 강릉 남대천이다. 가을이 깊어지며 강릉 남대천의 물수리가 떠나고 대포부대도 자취를 감춘 지 보름 가까이 지난 11월 중순께였다. 물수리가 나타난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한 넓은 석호다. 예전에도 이곳 호수에는 물수리가 나타난 곳이어서 가까이 볼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곳 물수리는 넓은 호수에서 힘들게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신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작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다. 원래 물수리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 주변의 산 등에서 쉬다가 가끔 날아와 상공을 이리저리 한참 비행하며 사냥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 누구나 유치원·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school365.kr)'를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1천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보강 현황, 안전 등급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 교육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학교의 시설 정보나 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알아봐야 했다. 국민 스스로 학교 주변의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재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접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학교 365를 통해 학교 인근의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과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대피소 등 생활안전 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학교 365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