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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천50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알리미'는 공공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

'가짜 구급차' 전수조사…비용 과다·출퇴근 이용 등 94건 적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횡단보도 신호 너무 짧다…노인 1.5%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횡단보도 표준 보행신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맥스 웨스턴 박사팀은 9일 국제학술지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1천110명의 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설계 속도인 초당 1.2m를 충족하는 고령층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웨스턴 박사는 "이는 현재의 보행 신호 시간이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령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년층의 자립성·신체활동·사회적 연결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신체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증가하는 신체적 노쇠와 이에 따른 사회적·보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도시 지역에서 보행 인프라와 안전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을 고령자가 걷는 데 더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층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요소이고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병든 개미 유충 '날 죽여줘' 신호 방출…집단 위해 자기희생"

감염 등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린 개미 유충이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기 경보 신호를 보내 병원체가 집단에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ISTA) 실비아 크레머 박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개미 유충을 곰팡이 병원체에 감염시킨 주변 일개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병든 번데기가 화학 신호가 방출해 자신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크레머 박사는 "이는 자기희생처럼 보이지만 많은 유전자를 공유한 동료를 보호하기 때문에 병든 개체에도 이득이 있다"며 "병든 개체는 치명적 감염을 경고해 둥지의 건강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한다"고 말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 집단은 개체가 마치 몸을 이루는 세포처럼 협력해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초유기체(superorganisms)처럼 작동한다. 성체 개미는 병에 걸리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둥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충에서 성충으로 넘어가는 전이 단계인 번데기 시기에는 고치에 싸여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연구팀은

경찰, 전공의 리베이트 재수사 본격화하나…의료수사관 배정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을 의료 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신고 접수 이수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만에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재수했지만 2023년 2월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청으로부터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자 노원서는 작년 3월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노원서에서 재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6월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주요 의혹 사항인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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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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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2년 만에 2만건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 10월까지 1만9천952건(3천216명)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대상자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화성 동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8개 병원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방문 진료는 물론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94%가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90%는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이 향상됐다'고 호평했다. 특히 방문 1회당 1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돌봄의료센터를 지역 재택의료의 거점으로 삼아 중증환자 중심의 재활, 응급대응, 생애말기·임종간호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입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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