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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 준비 되셨나요?…"유기·사고 줄일 공존방법 찾아야"

지난 1일 찾은 경기 수원시동물보호센터. 산책을 마친 유기견들이 차례로 견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사람을 향해 몸을 내미는 유기견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는 기운 없이 누워 있는 유기견도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 동물의 30∼40%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귀엽다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노구) 버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1천500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준비 없는 입양과 관리 부실로 인한 유기 문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외래종 방류 문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구조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은 1만5천743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175마리씩 길거리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기(1만7천878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나, 유기·파양 비율은 여전

美, 식수 미세플라스틱 첫 규제 검토…오염물질 지정 예고

미국 환경당국이 식수 속 미세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규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은 전날 미세플라스틱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식수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세플라스틱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식수 속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그 목소리는 무시돼왔다. 오늘 그런 일은 끝났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EPA는 5년마다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항생제, 항우울제, 호르몬 등 의약품과 염소 소독 부산물,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EPA는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등을 평가해 공공 식수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할 것인지 등 규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보건의료노조 "인력 기준 제도화해야…의료법 개정 서명운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7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인력 기준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환자단체 대표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와 정부에 인력기준 법제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조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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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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