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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들인 군의관, '심신장애'라며 조기전역 후 지원금 미반납"

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취지와 달리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 간 의무복무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다. 조기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가 '공상'으로 의결돼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원 외 과정

의사 바뀌면 병원 제재 피해 가나…행정처분 '승계' 쟁점

의사가 바뀌면 기존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과거 척추전문병원이었던 A병원에서 대리수술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A병원은 2017∼2018년 의사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대리 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당시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서구는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물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력이 사람이 아닌 기관의 지위와 운영 자체에 미치는 처분을 뜻한다. A병원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사(개설자)들이 2024년 병원을 떠났는데 개설자 변경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물적 처분이 가능한지가 판단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쟁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재가 예고되거나 확정된 뒤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피해 온

현금·상품권에 얼룩진 처방전…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한국 어르신에게 '일'이란…"자기 존엄성·존재감·체면"

한국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인 등 복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한국 어르신에게 일은 무엇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해 5월 기준 41.8%였다. 55∼79세 고령층이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2015년 61.2%보다 8.2%포인트(p) 증가했다. 보고서는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갖는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2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일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다는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녀·손주에게 용돈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인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가족에게 도움이 됨'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 응답자는 일을 하는 이유로 자녀의 지출을 줄여주거나, 병원비·용돈 등 일상 생활에서의 보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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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췌장장애'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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