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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생 청년인구 잔류율 1위 경기도·2위 제주도"

지역에서 태어나 35세 전까지 계속 머무르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2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인구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내 17개 시도 인구의 출생지·거주지별 인구피라미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경기 출생 인구 비중이 작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 인구 비중이 컸으며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출생지 인구 피라미드는 25∼2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의 평균적 구조와 비슷했지만, 거주지 기준 피라미드에서는 20∼60대까지 두터운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50∼60대에서 두터운 구조를 보였고 거주지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가 나타나 외부 출생 인구의 유입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지역 출생 인구의 잔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지 기반 청년(만 35세 미만) 인구 잔류 비율 지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흡연율 영향줄까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들어온 돈보다 7천억 더 썼다…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팔걷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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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맞다 극심한 복통?…"급성 췌장염 주의해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작용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GLP-1 계열 주사제를 사용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는 경우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 GLP-1 주사제가 약물군 전체로서 췌장염 위험을 뚜렷이 높인다는 근거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사제를 사용해 섭취 음식량을 대폭 줄이고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삼성병원에 따르면 주당 1.5㎏ 이상의 체중이 빠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주사제의 영향으로 담도 운동이 둔화하고, 식사량이 줄어 담즙 분비와 담낭 운동이 함께 감소하면 담즙 찌꺼기와 담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 담석이 췌관을 막으면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증상은 똑바로 누웠을 때 배가 팽팽해지며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다. 몸을 앞으로 웅크리면 통증이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옆구리나 등으로 통증이 뻗어나가거나 발열·심한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등은 위고비·마운자로 투여 시의 일반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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