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14만6천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 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천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원이 늘어난
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입법 단계에서 수사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정보 분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를 특사경의 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재정이나 기간 단축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설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쟁점 방어를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기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8개 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안들을 지난 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쟁점은 비(非)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긴급성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