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몸무게 328g으로 태어난 아기가 6개월여 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출생체중이 300g대로 극초미숙아였던 이유주 양이 191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친 뒤 약 4㎏의 체중으로 지난 19일 귀가했다. 유주는 태아 성장 지연으로 사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2일 어머니의 임신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출생체중 1㎏ 미만의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300g대의 극초미숙아는 혈관 확보, 검사 채혈조차 쉽지 않고 빈혈, 호흡부전,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은 만큼 치료 난도가 매우 높은 환자군에 해당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주는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꾸준히 회복해 지난 9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백일잔치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후 3개월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상태가 안정됐고 체중이 약 4kg에 이르러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의료진의 축하 속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