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중대한 이상 사례'를 포함한 부작용이 최소 3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전체 이상 사례는 35건이다. 여기에는 설사와 저혈당 쇼크 등 중대한 이상 사례도 2건 포함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대 이상 사례는 사망 초래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 원 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초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게서 이상 사례 15건, 남성에게서 4건이 발생했다. 나머지 16건과 관련해서는 성별이 보고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65세 미만에서 7건이 보고됐다. 나머지 28건은 연령 미보고였다. 터제파타이드와 관련한 다빈도 이상 사례로는 위장관 장애인 설사,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과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인 근육통 전신 장애, 투여 부위 병태인 주사 부위 출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운자로는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 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훨씬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 3년 만에 800만명대로…남성 30대, 여성 70세 이상서 많아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천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