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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력 기준 제도화해야…의료법 개정 서명운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7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인력 기준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환자단체 대표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와 정부에 인력기준 법제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조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법

"애 감기약 어떻게 먹이라고"…'물약통'까지 중동發 대란 조짐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자동 신청된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처벌강화'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운전 곤란한 경우만 처벌"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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