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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큰 일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체계 편입…본인부담 95% 논의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관리급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이 모순된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현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의 병원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력, 의료 자원은 날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의료 블랙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포럼에서는 이런 지역의료 붕괴의 현실이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지역 병원은 중증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의료인력 이탈이 맞물리면서 인프라를 갖춰도 곧바로 경영난에 빠진다"면서 "그 결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은 구조를 "압축 성장기의 단일 정책 틀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개발과 광역 교통망이 함께 만들어낸 다층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이자·배당소득도 '즉시조정'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

수능 D-2…"과도한 카페인 피하고 자정 전 잠자리 들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과 긴장에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장시간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며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험 직전에는 자정 전에 잠들어 하루 6∼8시간 수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며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수능 시험 일정에 맞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야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긴장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명상·복식 호흡·스트레칭·마사지·간단한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중에도 1∼2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아침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이 큰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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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총력 투쟁"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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