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