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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려오면 수수료 줄게' 브로커 통해 수익 챙긴 의사 실형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소방청은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를 비롯한 현장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인천·경기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해결'을 목표로 한 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소방 지휘관이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가 완료된 병원에는 119 스마트시스템과 관련 절차를 보완해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전남소방본부는 중앙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소방서장 정책협의체 운영과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선 소방지휘관들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살펴 구급 인력 탑승률과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원 계획 시 구급 인력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 지휘관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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