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3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해, 이중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을 많이 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처방 사례별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하지만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모두 2천548개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펜터민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 하루에 펜터민(37.5㎎) 최대 1개(정) 처방이 권장되지만, 근거 없이 하루에 7개 정도를 처방한 셈이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 재활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라며 "의사와 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별평가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다. 식약처는 작년 해썹 평가 결과가 부적합했거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비롯해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160여곳을 선정해 이번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원료 관리 현황과 식품 공정 중 교차 오염 가능성, 이송 배관·설비·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식약처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내리고 개선 여부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도는 시험소가 직접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외부 정밀 진단기관에 맡겨야 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지난 2019년 파주 첫 발생 이후 ASF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온 지역이다. 시험소는 다음 달 19일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 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 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