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한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도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사고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목표로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안전은 물론 공기 질과 냉방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99% 설치는 0%와 같다" 전 역사 설치, 안전 결실로 시가 안전문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안전문은 일부 혼잡 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설치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부담이 크고, 역사마다 구조가 달라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99%의 설치는 0%와 같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역사 설치를 밀어붙였다. 일부 역에만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 사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