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전체기사 보기

경기도 특사경,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업소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 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소비자원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세 곳서 식중독균 검출"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각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세 개 사업자 모두 이를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또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소비

알부민 식품 '건강기능식품 둔갑'…9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며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안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

중동발 고물가에 지자체 초비상…공공요금 억제 등 총력

중동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비상시국에 전국 지자체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마다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구성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 진작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공요금 억제는 기본…유류가격 단속·착한가게 확대까지 경남도는 광역지자체가 가격 심의 권한을 가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외식·개인 서비스 물가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한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 867개이던 착한가격 업소를 지난달 기준 1천117개로 늘려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론 민간 분야 물가 인상 억제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세종시는 최근 민간 가스 공급업체가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루도록 조정했다. 서산시는 유류 부족에 대비해 시내버스 연료 10만ℓ를 사전에 확보하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유 업

고유가시대 자동차 인기 변화…"카셰어링서 전기차 수요 늘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셰어링 플랫폼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다. 12일 쏘카에 따르면 지난 달 쏘카의 전기차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고, 전달 대비로도 8.6% 늘었다. 전기차 이용 건수는 전달보다 23% 많아졌다. 이 같은 수요 확대는 고유가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쏘카의 '전기차 주행요금 0원'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쏘카의 요금은 차량을 빌리는 시간 기준 대여요금,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상품 요금, 주행 거리에 지불하는 주행요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통상 렌터카는 차량을 인수할 때의 연료 수준만큼 채워 반납하는 방식이지만 쏘카는 주행요금을 받고 있다. 차량 연료가 부족할 경우 차 안에 비치된 '쏘카 주유카드'로 주유하면 된다. 쏘카는 지난해 8월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전기차의 경우 주행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즉,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든 대여요금과 보상상품 요금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주행요금은 차종별로 ㎞당 240∼320원 수준이다. 장거리를 운행할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인 구조다. 실제 전기차 이용의 상당수는 장

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해당 제품이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사람·동물·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조·수입 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마치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에 해당 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가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회사명에 포함된 표현은 제외) 차아염소산○○○(차염),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 또는 수치, 유해생물(번식)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