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전체기사 보기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흡연율 영향줄까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들어온 돈보다 7천억 더 썼다…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팔걷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본회의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법전문가 116명 반대서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