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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월 정산 1천35만명 추가납부…실시간 부과 논쟁 재점화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英 2009년생 이후 담배판매 영구금지…"한국도 입법 결단" 촉구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 규제 2개월 유예…계도기간 운영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가격 배 이상 뛴다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관련 세금도 새롭게 부과돼 앞으로 시중 판매가격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중에 유통할 때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천원∼2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배 이상 오

정치 얘기는 왜 싸움이 될까…"서로 다른 '위험' 보고 있을 뿐"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는다. 정치 얘기를 했다가 분노에 찬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정치 이슈는 금기어가 되곤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이들 사이의 성숙한 대화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도덕심리학 분야 석학인 커트 그레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쓴 책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원제 'Outraged')는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분노,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 등이 모두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로 인한 도덕성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저자는 우선 인류의 진화 역사부터 살펴본다. 현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지만, 먼 옛날의 인류는 사냥꾼보다 사냥감에 가까운 피식자 처지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위험을 감지하고 달아나도록 진화하면서 위험을 예민하게 경계하는 본성을 지니게 됐고, 포식자로서의 '파괴'보다는 피식자로서의 '보호' 동기가 더 강하게 자리잡았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리적인 포식자가 사라진 지금도 예민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남았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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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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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