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과 개방 병동에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 부당하게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2024년에는 337명, 2023년 323명으로 최근 3년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하다 2023년부터 의사를 별도로 구분해 집계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의사 등을 포함해도 200명 안팎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의사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지거나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사들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만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돈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실제 출산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천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첫째 출산인지, 둘째 이상인지에 따라 응답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4년에 출산을 경험한 1천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다.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는 같았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은 첫째 출산에서 50.1%에 달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에서 45.2%로 약간 낮았다. 반면 '비용이 많이 듦'은 첫째 출산에서는 16.7% 응답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