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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했는데 폐업"…돌연 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고소장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에 접수가 확인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 전부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 결된 문제'

"환자 '사망' 사고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은 인권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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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아니라는데 발목이 안 들려요"…비골신경병증 의심해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발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발끝이 바닥에 끌렸어요." 강원 춘천에 사는 A(53)씨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상증세에 뇌졸중을 의심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뇌와 척추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증상은 지속됐고 보행이 불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A씨 병세를 살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양진서 신경외과 교수는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 저하와 함께 무릎 바깥쪽 감각 이상에 주목했다. 무릎 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릎 외측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섬유성 구조물에 의해 압박돼 있었다. 양 교수는 A씨 증상을 '비골신경병증에 의한 족하수'로 진단했다. 족하수는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거나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족하수로 시작되는 비골신경병증은 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과 발가락을 조절하는 비골 신경이 근육·섬유성 띠 등 구조물로 인한 외부 압박을 받아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말초신경질환이다. 이는 교통사고나 외상처럼 명확한 원인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수면 중 한쪽 다리를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