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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점수로 사람 평가 안돼…인지는 시간과 경험으로 발달"

"교육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인지의 자율성을 키워야 합니다. 서열화, 획일화된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교육 부문 세계화 공로 대상을 받은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1일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인지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국은 각 개인의 인지적 자율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서열 문화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1971년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에서 수학했다. 1985년 '인지 능력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심리학부 연구전담교수로 발탁됐다. 정 교수는 '인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제기했다. 지능지수(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IQ 점수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며 시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인다…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경제력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 높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대등하고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천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산 의사에는 연령,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성평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식·문화적 요인의 순이었다. 성평등 요인은 패널조사 문항에 포함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측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해 약 47% 지점, 즉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일 때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

연초→전자담배→합성니코틴…시대 따라 변하는 담배의 정의

지난달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초반 문턱을 넘어섰다.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결실을 본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이 1988년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문제가 걸려 있어 관련 제조자와 판매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담배 소비자와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37년간 담배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봤다. ◇ 2014년 1월 전자담배도 처음으로 담배 포함 담배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었다. 이 전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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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 X레이·검체검사 개편 총력 저지"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의 경우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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