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그간 폐교된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4천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는 총 3천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최근 5년간만 보면 모두 158곳이 폐교됐는데 향후 5년간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폐교된 4천8곳 중 376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도 82곳에 달했다. 폐교 증가 속도에 비해 사후 관리와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