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