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 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각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세 개 사업자 모두 이를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또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소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며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안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