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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깜깜이' 인선 여전…"폐쇄적 선출구조 바꿔야"

의료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법적 지위는 독보적이다.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는 법적 근거부터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른 국립대병원은 모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라는 통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서울대병원장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장의 자리 역시 단순한 병원 경영자가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상징적 리더로 평가된다.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국내 의료 정책의 흐름과 공공의료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내부적으로는 산하 병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 대한 인사권도 막강하다. 그런데도 정작 서울대병원장 선출 과정은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장은 이사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전국의 국립대병원 중 병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 구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尹정부 의료계와 불통 죄송"…張, 노동계 이어 연이틀 '반성' 행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키는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상처를 드렸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 의료계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고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협 집회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장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

여야, 이물질 신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행정"·"정책실패"

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지역 중고교 나와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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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미 FDA 규제 완화로 임상 비용 최대 25% 절감 기대"
셀트리온은 글로벌 규제 당국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반영해 개발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이드라인 Q&A의 4차 개정'을 발표했다며 과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승인 대조약'과 직접 바이오시밀러 약동학(PK) 비교 임상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승인받은 대조약과 비교한 임상 데이터로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자사가 다수 제품을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영역은 대조약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만으로도 전체 임상에 드는 비용을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10월 발표된 임상 3상 간소화 및 면제 가이드라인 적용까지 더하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걸쳐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임상 요건 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