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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지역 중고교 나와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

통합돌봄 전국시행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실무교육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 평가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이 지역돌봄 체계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돌봄 부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병원으로 선정된 총 1천162개소 중 종합병원이 438개소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 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 등이 참여한다.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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