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단체가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 입양 대기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연대는 "복지부가 입양 절차 관련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는 교육·가정 조사에 치중돼 있다"며 "가정 조사를 마쳐도 자격 심의에 올라가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병목 현상이 있으며 천신만고 끝에 결연돼도 집에 데리고 오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 입양 시의 전문 교육·상담·사후 지원은 없으며 결연 부결 시 이에 대한 통지나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임시양육허가신청 등에 대한 제도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 양육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 아동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수록 발달이 느려진다"며 "'입양 골든타임'인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은 빠르게 가정으로 보내고 특수욕구 아동은 별도 체계를 갖춰 가정에서 적응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지연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확충해 대기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러한 예외는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