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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

질병청,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268명)이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추운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 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이나, 어린이,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내 음료에 마약이?…해외여행 마약 범죄 주의보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관세청은 겨울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린다고 2일 밝혔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또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 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한다. 공항 모니터로는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

장기외출 때 보일러 꺼야 할까…겨울철 효율적인 난방법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가구당 월 10여만원(지난해 12월 9만8천원, 올해 1월 12만6천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다. 이는 평균값으로,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집 면적이 클 경우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온다.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할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할지 등이 대표적인 질문이다. 보일러 사용 등 난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난방온도 1℃ 낮출 때마다 5천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다.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 정도 온도가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발간한 '건강인(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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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에 "해결할 과제 남았지만 중요발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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