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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료개혁 절박…정부와 동주공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국민연금도 올해 2.1% 더 받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신종감염병 유행시 백신 신속도입…'범정부 협의체' 설치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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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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