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전체기사 보기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관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올해 추가로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센터는 연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다. 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다.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가 작년 13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급식 안전관리를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국민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식

의대생 학부모단체 "의료인력 추계 부실"…공익감사 청구

의대생 학부모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구서에서 ▲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은 점 ▲ 숙의·검증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점 ▲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분석 방식이 매우 부실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계 과정에서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 양상, 의사 공급량,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의 국내 유입 등 현실적인 의사 공급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추계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할 보정심에 복잡한 의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며 감사원이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비과학적 수급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 결

"자기 부모님 노후준비 하셨지? 확실하지?"…결혼 필수질문 됐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예비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혼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록 전(前)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부모에게 생활비가 없다면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혼한 지 10∼15년이 돼도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의 결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퇴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마산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장기신용은행 행원, 장은경제연구소 경제실장,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공동 대표이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같은 회사의 은퇴연구소장을 지냈다. 작년 말에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임기를 마친 그는 자산관리와 노후설계에 대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옵투스자산운용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다. -- 본인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