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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개로 코로나19 전파 첫 확인…반려동물발 변이종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실험용 개(비글)의 콧속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24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견을 합사했다. 이후 7일 동안 양쪽 그룹의 임상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임상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감염 합병증인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이 확인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한 대구 서구청…대법 "처분 정당"

대구 서구 동물 화장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화장장을 만들려던 민간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짓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이 포함된 화장장이었다. 구청은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청이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며 다시 심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구청은 재검토 결과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간 사업자의 동물 장묘시설 건축 신청지가 학생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시설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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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면역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 권장"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는 면역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가 권장할 만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질환이다. 바르는 약으로 호전이 안 될 정도의 심한 아토피 피부염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면역 조절제가 사용된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CL) 피부과학 연구소 소아 피부과 전문의 크라스텐 플로르 교수 연구팀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13개 의료센터에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아이들과 청소년 103명(2~16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가 최근 보도했다. 이 중 52명에게는 사이클로스포린, 51명에게는 메토트렉세이트가 9개월 동안 경구 투여됐다. 치료가 계속되는 9개월 동안은 증상 호전의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가 끝난 후 6개월까지 경과를 추적 관찰했다. 치료 시작 12주까지는 사이클로스포린이 메토트렉세이트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증상의 중증도도 더 좋아졌다. 그러나 치료비용이 상당히 더 들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12주 이후와 치료가 끝난 후 객관적인 증상 억제가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