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반려동물 진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집에서 간단한 검사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울산벤처빌딩에 본사는 둔 '제너바이오'. 검사 키트를 이용해 반려동물 질병을 예측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치과대학 출신 연구자 지대경 대표와 의료 인공지능 개발자 이재훈 대표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를 받아 2022년 회사를 설립했다. 의료인, 수의사, 약사, 유전학자, 세균학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등 1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제너바이오는 의사인 지대경 대표가 인간 구강 병원체와 전신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중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고, 관련 의료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 설립 계기가 됐다. AI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인 친구 이재훈 대표가 합류하면서 창업이 본격화했다. 창업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임상 자료가 자체가 없었다. 지대경·이재훈 대표는 국내 동물병원 약 30곳에 연락해 반려동물 관련 병원체 제공을 부탁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질환별 검체를 확보하고, 유전자 분석 후 자료화해 임상하는 데만 40억원이 들었다. 이렇게 반려동물 병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에 약 2천400명이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마무리된 1회 자격시험 원서 접수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동물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1∼2급)을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진행하고 1급 시험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올해 2급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과 직업윤리·법률, 보호자 교육·상담 등 모두 5개 과목에서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필기시험(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실기시험(100점 만점)에서도 60점 이상을 거두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 실기시험은 오는 10∼11월 중 각각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