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를 비롯해 학계와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 공공 동물병원 조성 ▲ 펫보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파손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후보 물질인 '크리스데살라진'의 제조 공법에 대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크리스데살라진 원료의약품(API)을 고순도·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공정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기존 합성법은 중간체의 낮은 안정성과 불순물 제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량 생산 시 품질관리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엔티파마 연구진은 특정 보호기를 도입한 '3-스텝 합성법'을 통해 이성질체 및 이중치환 불순물 발생을 차단했다. 지엔티파마는 이번 특허 확보를 바탕으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 치료제인 '제다큐어'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리스데살라진을 성분으로 한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정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동물의약품 합성 신약으로 승인받았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장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중 하나는 치료비와 검진비 등 의료비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평균 치료비는 146만3천원으로, 2023년(78만7천원)의 두 배로 증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91.7%가 펫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험 가입 가구는 12.8%에 그쳤다. 업계는 실제 펫보험 가입률이 올해 기준 1∼3%대에 머문 것으로 추산한다. 스웨덴(40%대), 일본·영국(20%대)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소비자들이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과 갱신 거절 우려가 꼽힌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노령기에 보장이 축소되거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다. 8세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매년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기부담금이 늘어 보험을 해지했다"며 "노령견에 흔한 질환 보장까지 제외되면서 실효성을 느끼기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신기술 3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하는 엔비아이티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로도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을 하도록 했다. 또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자율운반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쓰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 제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의료 현장에 주사기와 수액팩 등 필수 소모품 수급난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업계와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주원료인 주사기와 수액팩 공급가가 평소보다 3∼4배, 일부 품목은 최대 8배까지 뛰었다. 동물병원들은 당장 보유한 재고가 2주에서 1개월 치에 불과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동물병원에서는 특정 제품 재고가 아예 바닥이 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동물병원 수의사는 "기존 업체에서 받던 1cc 주사기가 동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하지만 재고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급 불안은 결국 진료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B 동물병원은 최근 공지를 통해 "주요 소모품 공급가 급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료 금액을 조정한다"며 그간 별도 청구하지 않았던 주사·수액 처치비와 입원비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려가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주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을 확대하고 최저·최고가 위주로 공개되는 지역별 진료비 정보를 반려인들이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단순 보호를 넘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정책적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동생 동물병원 같은) 지역 내 협동조합 모델이 상생동물병원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냥냥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아가 등록된 동물은 사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에 반려동물 사망 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 동물 사체는 폐기물…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어줬다는 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풀무원 반려동물사업부는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헌혈센터와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은 3년간 헌혈센터에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며,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를 통해 반려견 헌혈 문화를 홍보하고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수익금 기부, 고객 체험 프로그램, 헌혈견 대상 리워드(보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바른 먹거리로 건강을 관리하고, 헌혈로 건강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올바른 헌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