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서울아산병원은 젊은 암 환자들이 건강을 지키고 같은 투병 경험을 가진 이들과 소통해 신체·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래 운동 모임인 '마이 호프(MY HOPE)'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고 20일 밝혔다. 20∼45세로 구성된 3인 이상 10개 팀(암 환자 1인 이상 포함)을 선발하며 신청 종목은 함께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참여자는 암 환자 인식 개선 활동과 아산병원 특강 등에 참석하고, 종료 시 수료증과 기념품을 지급받는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알피바이오는 유효 성분의 안정성을 높이고 최대 12시간 동안 지속 방출이 가능한 '지속성 제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알피바이오의 지속성 정제 특허(등록번호 10-2870211)는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B12 및 비타민 C 등 수용성 비타민을 포함하는 유효 성분의 지연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기존 지속성 정제 기술은 고온 코팅 및 흡착 공정 과정에서 유효 성분의 변질 및 반응을 초래할 우려가 높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합 난제로 여겨진 유효 성분의 안정성, 정제 제조 용이성, 지연 방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조성물 개발이 어려웠다. 알피바이오는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장시간 유효 성분을 인체에 안정적으로 지속 방출하는 조성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회 섭취만으로 과도한 농도 섭취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최적의 혈중 농도를 장시간 유지해 유효 성분의 효능 발현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피바이오는 작년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제형인 '지속성 비타민'을 국내 최초로 승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의 소아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추가된 적응증은 소아성 포도막염과 화농성 한선염 등 2가지다. 셀트리온은 해당 소아 적응증에 대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관련 시장에 빠른 진입과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 20㎎/0.2㎖, 40㎎/0.4㎖, 80㎎/0.8㎖ 3가지 용량의 고농도 제품군이 있다.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작년 기준 약 89억9천300만 달러(약 12조5천9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의 79% 이상인 약 71억4천200만 달러(9조9천988억원)를 미국에서 올렸다. 회사는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의 이중가격 정책을 토대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판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FDA로부터 유플라이마와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interchange
체외진단 및 혈액투석제 제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개인용 혈당측정기 신제품 'GC Fit 혈당측정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손끝 모세혈을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측정기로, 적혈구 용적률 보정 기능을 탑재해 측정 정확도를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목록과 소아용 필수의약품목록 올해 개정판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20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제8인자의 기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다. A형 혈우병 환자 중 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 치료제로 최대 4주 1회 피하 주사만으로 출혈 예방 효과가 지속돼 기존 정맥 주사 대비 투약 편의성이 향상됐다. WHO 필수의약품목록은 각국의 공공 조달 및 건강보험 급여 정책 수립의 기준 문서로 활용된다. 세계혈우연맹(WFH)은 WHO에 헴리브라의 등재를 공식 요청하며 다기관·장기 임상 결과와 비용효과성 자료를 제출했고 해당 자료가 WHO 평가 과정에 반영됐다. 이번 등재에는 헴리브라가 다양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일관되게 입증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 높은 투약 편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WHO 필수의약품 등재는 헴리브라의 임상적 가치와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
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청년 환경운동 캠페인 '주스멍 도르멍'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스멍 도르멍은 '주우며 달리며'의 제주 방언으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30세의 제주 도내외 청년 총 30명으로 참가자에게는 항공권을 제외한 숙박, 식사, 프로그램 비용 전액이 무료로 제공된다. 29일까지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눈썹 문신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많이 받는 문신 시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눈썹 문신을 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문신 아티스트(타투이스트)가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이런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문신사법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이 남았다. 법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봤다. ◇ 문신 이용자 1천600만명 추정…유명 정치인도 눈썹문신 문신은 목적과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서화문신은 흔히 '타투'(tatoo)라고 할 때 그 문신을 가리킨다.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글씨나 그림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반영구화장은 미용 목적으로 눈썹이나 입술 등을 그리는 것을, 두피문신은 두피에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작은 점이나 선을 그려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