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한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도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사고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목표로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안전은 물론 공기 질과 냉방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99% 설치는 0%와 같다" 전 역사 설치, 안전 결실로 시가 안전문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안전문은 일부 혼잡 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설치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부담이 크고, 역사마다 구조가 달라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99%의 설치는 0%와 같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역사 설치를 밀어붙였다. 일부 역에만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 사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인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 대상 근무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회원 945명 중 214명(응답률 22.6%)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4.8%는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등을 들었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근무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1.4%는 의료기관 1곳에서만 근무 중이었다. 24.3%는 2곳, 15.9%는 3곳, 8.4%는 4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었다. 공보의협은 "공보의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정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순회진료가 어느새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4.1%는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4년 밀키트와 샐러드, 즉석밥 등 139개 식품 품목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고,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 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 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료 단계부터 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GI-102'·키트루다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단독요법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 2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는 치료 경험이 없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로 사용되는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GI-102 병용요법을 무작위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다. 면역항암제 GI-102는 면역세포 수를 평균 5배 증가시키는 항암 면역세포 증식능력을 보이는 치료제다. 회사는 앞서 미국에서도 GI-102 임상을 승인받았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한국에서도 임상 승인을 획득하면서 GI-102 글로벌 임상 2상 개발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베트남 현지 제약사 베파코와 항바이러스제 베트남 허가와 수입, 유통 및 공급에 관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것을 계기로 맺어졌다. 아울러 현대바이오[048410]는 베트남 규제·임상 개발 지원기관 스마트리서치와 항암신약의 베트남 등 다국가 임상 2상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임상 개발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