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이노베이션은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GI-102'·키트루다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단독요법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 2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는 치료 경험이 없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로 사용되는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GI-102 병용요법을 무작위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다. 면역항암제 GI-102는 면역세포 수를 평균 5배 증가시키는 항암 면역세포 증식능력을 보이는 치료제다. 회사는 앞서 미국에서도 GI-102 임상을 승인받았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한국에서도 임상 승인을 획득하면서 GI-102 글로벌 임상 2상 개발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베트남 현지 제약사 베파코와 항바이러스제 베트남 허가와 수입, 유통 및 공급에 관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것을 계기로 맺어졌다. 아울러 현대바이오[048410]는 베트남 규제·임상 개발 지원기관 스마트리서치와 항암신약의 베트남 등 다국가 임상 2상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임상 개발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산물 섭취와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21일부터 다리 부위 부종과 수포, 통증 등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한다. 매년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께 첫 환자가 나온 뒤 8∼10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8명이 감염돼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관 장호연
▲ 이동복씨 별세, 강원경(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장)·강문경씨 모친상, 하정씨 시모상, 박혁기씨 장모상 = 23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용인 천주교 공원 묘원. ☎ 02-3779-1526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영양 투여 등을 위해 하루에 10개가량 사용하는 20cc 무침 주사기 가격이 온라인에서 두 배가량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달 초만 해도 50개를 7천원대에 구매했지만, 이제 동일 제품은 구할 수도 없고 최소 2배에서 그 이상에 달하는 타 제조사 제품을 사야 했다. 온라인이 아닌 약국에서 주사기를 사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사는 A씨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다른 시까지 차를 타고 가서야 '급한 환자'를 위해 약사가 따로 준비한 소량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희귀질환자 단체에 따르면 치료·간병을 위해 다량의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병·의원 등 진료 현장에서의 필수 의료소모품 수급뿐 아니라 환자 개인이 구매해 쓰는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희귀질환자 단체들은 환자·보호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경구 투여용 무침 주사기·약병·콧줄과 수액줄·석션팁 등이 갑자기 품절 상태로 바뀌거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들 사이에서는 "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