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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해외식품 절반 이상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와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와 성분을 뜻한다. 통상 위해 성분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검사 대상으로는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와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 검사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우선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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