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동성제약, '회생 부결설' 반박…"1천600억 M&A로 정상화할 것"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회생계획안 부결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천600억 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 인가를 끌어내 조속히 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회생계획안 부결 의결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절차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동성제약은 "악의적 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성제약 측은 현재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 총 1천600억 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 ▲ 채권 100% 일시 변제 ▲ 기존 주주의 지분 감자 없는 M&A 구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 가결을 위한 의결권 요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 절차는 공동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당일에도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인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