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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설 문턱 높아진다…정부, '개설 허가 사전심의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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