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동안 한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중 '미용 진료'가 대부분인 성형외과·피부과 환자 비중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전체 진료과별 실환자 6만4천464명 중 성형외과·피부과 환자 비율은 13.8%(8천866명)였지만, 2022년에는 29만3천350명 중 8만2천374명으로 전체의 28.1%에 이르렀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역대 최대 외국인환자 수인 59만866명을 기록한 2019년에는 29.7%에 달했다. 외국인환자 중 성형외과 진료 비중은 2009년 4.4%에서 2019년 15.3%까지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0년과 2021년에 주춤했지만, 유행세가 잦아든 지난해에는 15.8%로 최고였다. 외국인 환자의 피부과 진료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9년 14.4%로 높아졌다가 지난해에는 12.3%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환자 중 일반내과·감염내과 등 내과통합 진료 환자는 2009년 28.5%였지만 2022년엔 22.3%로 줄었다. 검진센터를 찾은 환자도 같은 기간 13.9%에서 6.6%로 줄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니치 향수 브랜드가 생활용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브랜드 '딥티크'는 청소용 클리너와 가죽 케어 로션, 탈취용 캔들 등 각종 홈케어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실내 청소용 클리너는 주방과 욕실 등의 기름때와 물때를 닦아주면서도 라벤더와 시더우드, 무화과나무가 어우러진 향기를 선사한다. 이탈리아 브랜드 '산타마리아노벨라'는 반려동물 전용 데오드란트와 샴푸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산타마리아노벨라의 펫케어 제품은 일반 향수와 같은 향으로 주인과 반려동물이 맞춰 쓸 수 있다. 스웨덴 브랜드 '라부르켓'도 다림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벤더향의 린넨 워터를 출시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선물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가정용 세제 등 향수 브랜드가 내놓은 생활용품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맞춤형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톤워크'(TONEWORK)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톤워크는 인공지능(AI)으로 각자의 피부색을 정밀하게 측정해 파운데이션과 쿠션 등 베이스 제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 전 세계인의 피부톤을 연구해 150가지 색상을 설계했고 기호에 따라 제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총 600가지 선택 옵션을 제공한다. 톤워크에 적용된 기술은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로봇공학부문 혁신상을 받은 바 있다. 맞춤형 화장품 최초로 비건 인증을 받았고,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은 원료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패키지를 만들었다. 톤워크 제품은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아모레스토어에서 체험해볼 수 있고, 오는 25일부터는 롯데호텔 'L7홍대'의 팝업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스틱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이 스틱 용기는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돌로 만든 미네랄 페이퍼를 활용해 만들었다. 빛에 의해 자연 분해돼 원래 형태인 돌가루로 돌아가는 친환경 소재로 습기에 강하고 제작 과정에서 나무와 물도 절약할 수 있다. 제품을 고정하는 뒤 마개는 종이 성분이 51% 포함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였다. 한국콜마는 하반기부터 종이 스틱 용기를 활용한 립밤과 선 스틱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콜마는 2020년 종이 튜브를 상용화한 데 이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포장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비건 화장품 개발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초화장품 전문기업 참존화장품이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게 골자다. PDRN은 DNA 조각으로 이뤄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PDRN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었다. 또 이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양측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건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44억7천만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억8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라이프스타일브랜드 자주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트렌드를 공략해 웰니스 라인을 강화한다. 자주는 지난해 출시한 자주 웰니스 라인에 비건 뷰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딥슬립, 마인드케어 등 콘셉트별 4가지 라인으로 바디스크럽, 바디오일, 바디워시 등 홈스파 바디케어 상품 13종을 선보인다. 전 제품 비건 인증 원료를 사용했다. 핸드케어 라인도 비건 인증을 받은 성분을 사용해 핸드워시, 스크럽, 핸드크림 등 6종을 마련했다. 비건 선크림 4종도 출시한다. 자주는 내달 1∼2일 신세계그룹 랜더스데이를 맞아 선케어 제품을 40% 할인 판매한다. 홈스파 바디케어 라인은 4월 한 달간 30% 저렴하게 선보인다.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담수식물 '노랑꽃창포'에 피부 미백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노랑꽃창포 추출물을 멜라닌을 형성하도록 처리된 흑색종 세포에 투여하는 실험을 한 결과 추출물 농도에 따라 멜라닌 형성이 저해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 100㎍/1mL 농도 추출물은 멜라닌 형성을 24.2% 줄였다.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티로시나아제' 발현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멜라닌이 덜 형성되게 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피부세포에서 합성되는 멜라닌은 피부색을 결정한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 피부를 보호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기미나 주근깨를 만든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노랑꽃창포 추출물 가운데 멜라닌 형성을 저해하는 유효물질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무거운 장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칩-리스 무선 전자 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부 임상 연구를 하려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 장소에서 고가의 진단 장비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특수한 환경에서의 피부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임상Lab의 한지연 수석연구원은 미국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피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김지환 교수팀과 4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피부에 부착해 무선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자 피부를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통해 추위나 더위, 건조함을 견디며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부를 손쉽게 진단해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한 60여개 미용 단체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의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신에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의사의 무책임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이미 의료행위가 아닌 패션과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문신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진정으로 막고 싶다면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