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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의사들, MRI 전속 전문의 기준 완화에 '강력 반발'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갈수록 MRI 진료 수요가 커지며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가 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주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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