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나 어학당에 다니고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양적 팽창에 방점을 둔 유학생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천267명으로, 2014년(6천782명)보다 5배 넘게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유학생(D-2) 출신이 9천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천687명이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다. 재 작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학생의 규모가 확대됐지만 이들의 체류 질과 안정성은 악화했음을 의미한다고 김 부교수는 분석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실시 ▲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유통,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천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산물(18품목) ▲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이 입원 전·후 외래진료로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해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식약처는 환자 편의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한다.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기 위해 의사 수를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내놓은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인데,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한선을 줄여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시간(연간 2천303시간)을 반영한 모델에 따라 추계한 미래 의사 수요·공급 결과를 발표
이제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국시)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말 첫 문신사 국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정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시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소지해야 서화(書畵) 문신이나 눈썹 등 미용 문신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후 문신사 국시는 매년 시행되는데, 복지부는 국시 실시 업무를 관련법에 따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국시 도입 준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 예산은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천만원), 시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험 문항 개발(7천500만원) 등에 쓰인다. 다만 , 지금까지는 문신이 합법이 아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에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태 없던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겼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천348명에서 2024년 23만8천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천371명에서 3만6천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29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천971명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천8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