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지막 날인 30일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도래했다. 이미 다수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좀처럼 늘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 의대 유급시한 사실상 오늘까지…수업참여 적어 '집단유급' 불가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중 대다수 의대의 유급 시한이 이날 만료된다. 인하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유급 마지노선이 지난달 28일로 가장 빨랐고,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각각 지난 1일과 11일까지 수업에 미복귀한 학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대와 전북대도 유급 시한이 4월 초로 이미 지났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본과 3·4학년 12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 전남대는 17일 본과 3·4학년에게 유급 예정 대상임을 개별 통보한 데 이어 22일 예과 1·2학년과 본과 1·2학년에게 학사경고 혹은 유급 예정 안내를 보냈다. 가천대는 21일 유급 예정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한양대는 22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1366의 전체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3천407건으로, 전년(29만4천328건)보다 소폭 줄었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초기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 진행된 피해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은 14만8천884건으로 전년(16만1천41건) 대비 1만2천여건 감소했으나, 전체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폭력(3.9%), 디지털성범죄(1.7%), 성매매(0.9%)의 순이었다. 작년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천553건으로 2023년(9천17건)에 비해 61.4% 증가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9천187건에서 1만1천338건으로 23.4% 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상담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전체 상담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본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의료·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었다. 한해 평균 34건이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 의료사고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1년만의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74년 3월(50만1천명) 이후 51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고 월별로는 지난해 40만~50만명을 오가다가 올해 2월 69만5천명으로 급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3월 12.7%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로 3월 기준 최저치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거주지 이동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2~3월 입주예정 아파트가 줄고 부동산업황 둔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은 인천(3천605명), 서울(1천306명), 경기(571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 8개 시도에는 순유입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중장년층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세대의 시각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인 빈곤과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기대수명과 노인 인지연령 연장, 재정부담 등에서 장기적으로 노인연령 조정은 필요하지만 고용형태, 소득보장제도, 노후 대비 제도 등이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취업자의 17%, 65∼79세 취업자의 34%가 단순노무종사자로 급여는 낮고 고용안정성은 취약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65세 지니계수(불평등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350이고 66세 이상은 0.540이었다"며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비극적이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