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과 개방 병동에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 부당하게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2024년에는 337명, 2023년 323명으로 최근 3년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하다 2023년부터 의사를 별도로 구분해 집계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의사 등을 포함해도 200명 안팎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의사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지거나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사들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만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돈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실제 출산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천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첫째 출산인지, 둘째 이상인지에 따라 응답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4년에 출산을 경험한 1천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다.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는 같았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은 첫째 출산에서 50.1%에 달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에서 45.2%로 약간 낮았다. 반면 '비용이 많이 듦'은 첫째 출산에서는 16.7% 응답률을
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취지와 달리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 간 의무복무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다. 조기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가 '공상'으로 의결돼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원 외 과정
매년 음력 1월1일인 설 때는 최소 3일 이상 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엔 40년 가까이 음력설 대신 1월1∼3일을 양력설 연휴로 쉬었다. 이처럼 공휴일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7월17일 제헌절도 지난해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공휴일로 부활했다.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올해는 일요일 52일에 나머지 날들이 21일로 총 73일이 공휴일이지만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공휴일은 71일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달력에 표시되는 24절기와 각종 기념일에 대해 살펴봤다. ◇ 추가됐다, 빠졌다…공휴일 변천사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을 둔다'고 돼 있다. 법률 제정 당시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었다. 그러다 56년 만인 2005년 국경일법이 개정되며 한글날이 5대 국경일이 됐다. 국경일법과 같은 해 제정된
고대 지하 얼음 동굴의 얼음 속에 5천년 이상 얼어 있던 박테리아가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현대 항생제 10종에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루마니아 학술원 부쿠레슈티 생물학 연구소 크리스티나 푸르카레아 박사팀은 18일 과학 저널 미생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Microbiology)에서 스카리쇼아라 얼음 동굴(Scarisoara Ice Cave)에서 발견된 박테리아(Psychrobacter SC65A.3)가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과 항생제 실험에서 항생제 10종에 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5천년 된 얼음층에 묻혀 있던 박테리아 균주가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연구가 항생제 내성 증가를 막기 위한 새 전략을 개발하고 내성이 자연에서 진화, 확산하는 과정을 밝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테리아는 타는 듯한 고온에서 영하를 한참 밑도는 극저온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극한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진화해왔다. 얼음 동굴 역시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다양한 미생물 서식 환경 가운데 하나다. 연구팀은 루마니아 최대 빙하 동굴인 스카리쇼아라 얼음 동굴의 '그레이트 홀'(Great Ha
의사가 바뀌면 기존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과거 척추전문병원이었던 A병원에서 대리수술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A병원은 2017∼2018년 의사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대리 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당시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서구는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물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력이 사람이 아닌 기관의 지위와 운영 자체에 미치는 처분을 뜻한다. A병원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사(개설자)들이 2024년 병원을 떠났는데 개설자 변경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물적 처분이 가능한지가 판단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쟁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재가 예고되거나 확정된 뒤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피해 온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늦어지는 초혼·출산에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젊은 연령대부터 주기적 검사를 통해 가임력을 인지하고 출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보 진료를 받은 불임 환자 수는 22만6천350명에서 29만2천148명으로 29.1% 늘었다. 2024년 환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환자 수가 20만9천98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6만2천189명, 20대 2만2천179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8만5천231명, 남성이 10만6천917명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불임 진료비도 2020년 1천83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3천33억원을 기록했다. 불임은 임신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 임신한 적이 없다면 1차성 불임, 과거 임신을 했으나 그 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2차성 불임이라 한다. 불임의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있을 수 있고 환경·유전·질병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불임의 10∼15%는 원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