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약사회가 18일 한약사 불법 조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한약사 문제가 국민건강과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고유의 면허 범위까지 침해당한 '피해자' 약사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약사회는 전날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를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세계적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총 89회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으며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이들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오가닉포에버, 브랜드501 등 11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함께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고, 4회 위반 업체인 알렉스는 의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자신을 격리·강박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구체적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자살 또는 자해 위험이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 등을 말한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2019년 개정 전 격리·강박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개정된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 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
최근 한 대학병원 산과 의사가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로밖에 울분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같은 병원 의사였던 산모는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울분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있어야"(네이버 이용자 'kim***') "흡연부스 만들었으면 흡연부스에서만 피우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sco***') 최근 강원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찬반 의견이 부딪쳤다.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흡연부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 "간접흡연 심해" vs "흡연부스로 유도해야" 흡연부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철도역 등 금연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흡연시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부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개인용 컴퓨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지난달 말 태장체육단지에는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자 산불 방지·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흡연부스 2개가 설치됐다. 이에 몰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정해진 곳에서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야구장 4면·리틀야구장 1면 등 여러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주변 경기장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
"인형 뽑기가 도박이라고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날을 앞두고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 기계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타짜' 속 인물들이나 카지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인형 뽑기와 도박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도박은 사전상 의미로 불확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나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이스틱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점에서 얼핏 이런 도박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형뽑기도 도박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인형뽑기는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이고 경품 종류와 한도액에서도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수준으로 즐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형 가격은 1만원 넘으면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