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중대한 이상 사례'를 포함한 부작용이 최소 3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전체 이상 사례는 35건이다. 여기에는 설사와 저혈당 쇼크 등 중대한 이상 사례도 2건 포함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대 이상 사례는 사망 초래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 원 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초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게서 이상 사례 15건, 남성에게서 4건이 발생했다. 나머지 16건과 관련해서는 성별이 보고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65세 미만에서 7건이 보고됐다. 나머지 28건은 연령 미보고였다. 터제파타이드와 관련한 다빈도 이상 사례로는 위장관 장애인 설사,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과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인 근육통 전신 장애, 투여 부위 병태인 주사 부위 출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운자로는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 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훨씬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 3년 만에 800만명대로…남성 30대, 여성 70세 이상서 많아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천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천50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알리미'는 공공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t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 가공품 3종, 약 27t을 제조·납품하게 했고, 이 가운데 약 2t(1천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조기 수급 100만 명 돌파, 그 가파른 상승세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5천912명으로 늘어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천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천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1년을 일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횡단보도 표준 보행신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맥스 웨스턴 박사팀은 9일 국제학술지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1천110명의 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설계 속도인 초당 1.2m를 충족하는 고령층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웨스턴 박사는 "이는 현재의 보행 신호 시간이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령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년층의 자립성·신체활동·사회적 연결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신체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증가하는 신체적 노쇠와 이에 따른 사회적·보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도시 지역에서 보행 인프라와 안전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을 고령자가 걷는 데 더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층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요소이고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