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t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 가공품 3종, 약 27t을 제조·납품하게 했고, 이 가운데 약 2t(1천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조기 수급 100만 명 돌파, 그 가파른 상승세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5천912명으로 늘어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천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천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1년을 일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횡단보도 표준 보행신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맥스 웨스턴 박사팀은 9일 국제학술지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1천110명의 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설계 속도인 초당 1.2m를 충족하는 고령층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웨스턴 박사는 "이는 현재의 보행 신호 시간이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령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년층의 자립성·신체활동·사회적 연결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신체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증가하는 신체적 노쇠와 이에 따른 사회적·보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도시 지역에서 보행 인프라와 안전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을 고령자가 걷는 데 더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층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요소이고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감염 등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린 개미 유충이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기 경보 신호를 보내 병원체가 집단에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ISTA) 실비아 크레머 박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개미 유충을 곰팡이 병원체에 감염시킨 주변 일개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병든 번데기가 화학 신호가 방출해 자신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크레머 박사는 "이는 자기희생처럼 보이지만 많은 유전자를 공유한 동료를 보호하기 때문에 병든 개체에도 이득이 있다"며 "병든 개체는 치명적 감염을 경고해 둥지의 건강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한다"고 말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 집단은 개체가 마치 몸을 이루는 세포처럼 협력해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초유기체(superorganisms)처럼 작동한다. 성체 개미는 병에 걸리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둥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충에서 성충으로 넘어가는 전이 단계인 번데기 시기에는 고치에 싸여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연구팀은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을 의료 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신고 접수 이수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만에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재수했지만 2023년 2월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청으로부터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자 노원서는 작년 3월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노원서에서 재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6월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주요 의혹 사항인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누가 새대가리래?" 새의 머리가 나쁘다고 여겨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새대가리'다. 이번 늦가을 새대가리가 아닌 아주 똑똑한 물수리를 만났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 물수리는 짧은 기간 아주 적은 개체만 국내에 나타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겨울 철새이자 나그네새인 물수리(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가 강원 동해안의 한 호숫가에 늦은 가을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수리의 사냥과 비행 장면 등을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하고 찍을 수 있어 망원렌즈 등으로 무장한 일명 대포부대가 찾는 곳은 강릉 남대천이다. 가을이 깊어지며 강릉 남대천의 물수리가 떠나고 대포부대도 자취를 감춘 지 보름 가까이 지난 11월 중순께였다. 물수리가 나타난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한 넓은 석호다. 예전에도 이곳 호수에는 물수리가 나타난 곳이어서 가까이 볼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곳 물수리는 넓은 호수에서 힘들게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신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작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다. 원래 물수리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 주변의 산 등에서 쉬다가 가끔 날아와 상공을 이리저리 한참 비행하며 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