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한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도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사고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목표로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안전은 물론 공기 질과 냉방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99% 설치는 0%와 같다" 전 역사 설치, 안전 결실로 시가 안전문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안전문은 일부 혼잡 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설치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부담이 크고, 역사마다 구조가 달라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99%의 설치는 0%와 같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역사 설치를 밀어붙였다. 일부 역에만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 사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4년 밀키트와 샐러드, 즉석밥 등 139개 식품 품목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고,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 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 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료 단계부터 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가 초과 검출됐다. 대상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됐고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