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천964명 가운데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 해 같은 문항의 응답률이 18.8%였던 것과 비교해 1.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폭행 피해 교사의 96.5%가 가해자로 학생을 지목한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춰 2024년에도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추정된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언어폭력 경험과 성희롱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는데, 전년(66.3%)과 비교해 1.8%p 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사람도 각각 15.8%, 15.5%였다. 직전 해 조사에서 언어폭력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63.1%로 가장 많이 꼽혔으나 학생도 54.9%나 됐다. 성희롱은 64.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시흥, 안산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미규제 금속 잔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4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성곡천, 신길천 등 5곳에서 진행됐으며, 잠재적 위해성 '우선순위 물질'인 베릴륨, 탈륨, 은, 코발트, 리튬, 스트론튬 등 6종의 하천 잔류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물질은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이 늘면서 환경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조사 결과 베릴륨과 탈륨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물질은 권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은(0.0002mg/L)과 코발트(0.0008mg/L)는 일부 지점에서 미량 검출됐고, 리튬(0.0067mg/L)과 스트론튬(0.3580mg/L)은 전 지점에서 확인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학계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은·코발트 0.100mg/L 리튬 0.010mg/L, 스트론튬 4.000mg/L 수준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물질이 전 지점에서 검출된 만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필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산
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대표적이다. 이중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SFTS는 4∼10월에 주로 발생하므로 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수칙을 제작해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예방 수칙은 ▲ 피부 노출 최소화 농작업복 착용 ▲ 진드기 기피제 사용 ▲ 농작업 후 진드기 물린 자국 확인 ▲ 풀밭 위 착석 주의 등이다. 또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당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물린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50% 이상이 논, 밭에서 농작업 중 발생했다"며 "야외 농작업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농작업 활동 이력을 알려야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AI 이용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이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