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이들은 그간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는데,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인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 그간 전공의가 주로 담당한 업무 45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을 1만7천56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300여곳에서 일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
대한적십자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년마다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림전쟁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한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됐으며 전쟁·재난·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환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다. 신 회장은 27년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 교육 4년제 일원화와 교육 질 관리체계 법제화 등 제도 정립에 기여했으며, 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간호법 제정 등을 끌어냈다. 이번 수상자로는 유일한 한국인인 신 회장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의 35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이효정 여사가 처음 이 상을 받았으며 신 회장까지 모두 59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기장 수여식은 오는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전담분야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담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세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간호계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과거 임상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포괄하는 용어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의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PA 간호사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PA 간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불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오랜 논란 끝에 작년 8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부터 PA 간호사도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앞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 중이다.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작년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당시 54개였는데, 현재 일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약 38개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 수행 결과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병에 걸린 오이는 뿌리와 줄기·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세균 1천720종, 방선균 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또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 결과 종자코팅제는 미생물이 오이 종자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병원균 감염을 70% 이상 예방하고, 분말 수화제는 화학농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 발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대된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협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