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전담분야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담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세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간호계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과거 임상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포괄하는 용어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의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PA 간호사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PA 간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불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오랜 논란 끝에 작년 8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부터 PA 간호사도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앞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 중이다.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작년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당시 54개였는데, 현재 일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약 38개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 수행 결과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병에 걸린 오이는 뿌리와 줄기·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세균 1천720종, 방선균 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또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 결과 종자코팅제는 미생물이 오이 종자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병원균 감염을 70% 이상 예방하고, 분말 수화제는 화학농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 발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대된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협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병원에 채용돼 근무하는 간호사 수 증가폭이 최근 크게 감소했다며 무분별한 간호대학 정원 확대는 간호사 취업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이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2만4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731명 늘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1만5천305명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2천354명, 2023년 1만2천280명으로 증가폭이 계속 줄었다. 반면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00명씩, 올해에는 1천명씩 늘어 총 2만4천883명이 됐다. 다만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신규 채용이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은 증원하지 않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지난달 결정됐다. 간협 관계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활동 간호사 중 66%가 병원급 이상(요양·한방·치과병원 등 제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가 취업하는 병원 채용이 줄어드는데 간호대학 정원은 최근 5년 사이 3천명 넘게 늘어나 신규 간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사단체는 PA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업무 범위를 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에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안에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PA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업무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그러다 작년 2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전국 군 병원에서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질 간호장교 84명이 5일 임관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65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 계급장을 단 신임 간호장교들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1년 입학해 4년간 군사훈련과 간호학 교육, 임상실습 등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여성 76명, 남성 8명으로, 태국 국적 수탁 교육생 1명도 이날 함께 졸업했다. 최고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방나현 육군 소위는 "60기 선배들의 코로나19 대구 파견을 보고 간호장교의 꿈을 꾸게 됐다"며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홍성완 소위는 총 40회의 헌혈로 헌혈유공은장도 받았다.
2026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이 올해와 같은 2만4천883명으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비 1천 명 늘어난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간호대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만7천 명이며, 이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절반을 조금 넘는 28만2천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과 119 소방대, 다른 보건기관 종사인원을 포함한 활동률은 약 73%(2020년)여서, 나머지 27%가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다. 의료현장에 간호사 부족이 계속되자 간호대 압학정원은 2008년 1만1천686명에서 2.13배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9∼2024년엔 매년 700명씩, 지난해엔 1천 명을 한꺼번에 늘렸다. 그럼에도 인구 1천 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명에 못 미치는 5.52명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신규 채용이 감소해 간호대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