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직무 기술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마구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안전입니다."(현장 간호사 A씨)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이번 간호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넘어오지 않도록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PA 간호사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직무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전공의 이탈에 '대체 인력' PA 간호사, 합법적 지위 획득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의료기관들은 외과 등 소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를 선발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써왔고, PA 간호는 전국적으로 1만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PA 업무범위 두고 불협화음…야당 "정부안 구체화 필요"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수정의견(안)은 제13조1항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일반적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들 집단으로 떠난 지난 6개월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0% 이상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간협이 6월 19일∼7월 8일까지 387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곧바로 실시했다. 그러나 간협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불법진료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범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PA 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
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간호사란 수술실에서 전후 검사를 처방·해석하고 협진 수술을 상담하는 등 특정 분야의 난도 높은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간호사다.황 교수는 "이들은 20년간 명칭도 없이 의료현장 필요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전담간호사들이 이 공백을 메꾸게 되면서 전담간호사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담간호사 현황 실태조사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률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
간호대학 학생 10명 중 8명은 '전공의 사태'로 경영난을 겪은 대형병원들이 올해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의 약 40%는 신규 채용 지연에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6월 26∼30일 전국 197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계의 위축된 취업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학병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 지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1천801명)의 95.4%였다. 이 중 81.1%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18.6%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신규 간호사 채용 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4%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 77.0%, '심각하다' 21.6%였다. 신규 간호사 채용 지연으로 인해 겪는 문제로는 '어학점수·면접준비 등 취업 준비 난항'이 82.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학사 학위취득 유예(졸업 유예)' 39.4%, '간호 국가고시 준비에 영향' 37.7%, '전공수업 이수 계획 변동'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