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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복지법인, 직원 의료지원 발벗고 나서

(안성=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종합복지원이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 등 의료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1992년 설립된 오로지복지법인은 안성, 광주 등에서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병원, 다문화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시설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복지법인은 지난 19일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센터장 김상묵)와 업무협약을 하고, 직원과 가족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수원 윌슨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 같은달 30일에는 수원 쉬즈메디병원(병원장 이기호)과 각각 업무협약을 했다. 윌스기념병원(수원)은 1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증의료기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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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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