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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복지법인, 직원 의료지원 발벗고 나서

(안성=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종합복지원이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 등 의료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1992년 설립된 오로지복지법인은 안성, 광주 등에서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병원, 다문화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시설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복지법인은 지난 19일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센터장 김상묵)와 업무협약을 하고, 직원과 가족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수원 윌슨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 같은달 30일에는 수원 쉬즈메디병원(병원장 이기호)과 각각 업무협약을 했다. 윌스기념병원(수원)은 1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증의료기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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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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