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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복지법인, 직원 의료지원 발벗고 나서

(안성=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종합복지원이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 등 의료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1992년 설립된 오로지복지법인은 안성, 광주 등에서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병원, 다문화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시설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복지법인은 지난 19일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센터장 김상묵)와 업무협약을 하고, 직원과 가족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수원 윌슨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 같은달 30일에는 수원 쉬즈메디병원(병원장 이기호)과 각각 업무협약을 했다. 윌스기념병원(수원)은 1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증의료기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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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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