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복지 위기가구' 초기 상담…11월부터 전국 확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구축된 AI 활용 초기 상담 정보시스템이 7∼11월 시범운영을 거쳐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단전, 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해 연 6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지자체가 위기 주민에게 우선 AI 상담 진행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할 수 있게 담당 공무원 연락처도 남긴다.

 이후 '읍면동AI복지상담'(☎1600-2129)이 표기된 전화가 위기가구에 전화해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면 담당자가 상담 내용을 확인해 심층 상담과 가구 방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7∼9월 101개 시군구, 9∼11월 158개 시군구에서 시행된 시범운영을 통해서 발굴 대상 20만1천323명 중 51%인 10만2천374명에게 AI 초기상담을 적용해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복지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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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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