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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복지법인, 직원 의료지원 발벗고 나서

(안성=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종합복지원이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 등 의료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1992년 설립된 오로지복지법인은 안성, 광주 등에서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병원, 다문화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시설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복지법인은 지난 19일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센터장 김상묵)와 업무협약을 하고, 직원과 가족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수원 윌슨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 같은달 30일에는 수원 쉬즈메디병원(병원장 이기호)과 각각 업무협약을 했다. 윌스기념병원(수원)은 1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증의료기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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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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