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 제조 3개월 정지

식약처 "위수탁 관리책임 위반"…7월 2일까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양행에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 제조업무를 지난 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 적용됐다.

 건일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의약품 식별표시 미변경을 사유로 다음 달 2일까지 아목크라건정 375㎎과 625㎎ 판매업무 1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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