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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값 기준 오리지널약의 45%로 하향…필수약 제조기업 우대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의 가격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약값의 기본 상한선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연구개발에 힘쓰는 제약사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제약 가격의 기준점인 산정률을 오리지널약에 대비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춘 점이다. 이는 새로 나오는 복제약이 받을 수 있는 몸값의 상한선 자체가 이전보다 낮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값에 낀 거품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제약사가 보여주는 책임감에 따라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을 택했다.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을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의 '혁신형 제약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연구비를 쓰는 기업이 만든 약은 가격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환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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