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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소독업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 해도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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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코로나19·독감, 수개월~수년 뒤 폐암 발생 위험 높여"
중증 코로나19(COVID-19)와 독감(인플루엔자) 감염이 폐를 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폐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이런 해로운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대 의대 지에 쑨 박사팀은 13일 과학 저널 셀(Cell)에서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환자의 건강 데이터 분석과 생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및 독감 바이러스 감염 실험·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폐 면역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 수개월 또는 수년 뒤 암 종양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증 코로나19, 독감, 폐렴에서 회복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은 폐 손상과 외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지만, 이런 손상이 장기적으로 암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먼저 2020~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감염 후 경증/증등 증상을 앓은 사람, 입원이 필요한 중증을 앓은 사람 등 7천590만명을 대상으로 2
"관절액 내 염증 수치 높을수록 '뼈가시' 커져"
'비정상적 심장 비대' 비후성 심근병증 원인 유전자 확인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우리몸의 축대인 피부와 뼈,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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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작년 매출 2천473억원…3년 연속 사상 최대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12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5년 매출(연결기준)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2천47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 4% 감소한 172억원, 155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실적 호조가 매출 상승세를 견인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판매관리비 증가와 종속회사 정리 등 사업구조 재편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내 프리미엄 톡신 시장에서 '코어톡스'가 입지를 공고히 하고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도 해외 신규 진출 국가를 지속 확대해 톡신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필러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뉴라미스' 시리즈 신규 2종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뉴라미스', '아띠에르' 광고를 새롭게 런칭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며 시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개발 신약 40호 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 콜산 성분의 턱밑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쥬' 출시와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은 독자 개발 체지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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