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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수면·정신건강 악화 불러…우울증 2.8배"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차이가 뚜렷했다. 고

"성균관대 연구팀, 난임 치료 '맞춤형 자궁내막 칩' 세계 최초 개발"

성균관대는 환자의 자궁 조직을 칩 위에 정밀하게 재현해 난임을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환자 유래 자궁내막 온 어 칩'(EoC)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궁내막은 수정된 배아가 자라는 공간으로, 특정 시기에 최적의 상태가 돼야 산모가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궁내막의 두께를 확인하거나 혈류를 측정하는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진단이 이뤄져 착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중호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강윤정 차의과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환자의 자궁 내부 환경을 모방한 미세 칩을 개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칩은 환자에게서 얻은 세포를 3차원으로 쌓아 올려 실제 자궁내막과 유사한 환경을 보여준다. 또 해당 칩은 배아가 얼마나 잘 착상할 수 있는지 점수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자의 임신 적합성과 난임 치료법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칩을 이용해 특정 약물이 자궁유착 환자의 혈관 생성과 자궁내막 수용성을 개선한 점, 이 같은 치료 후 착상 성공 점수가 높아진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첨단 장기 칩 기술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절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소아 재생불량빈혈 치료성공률 94%"

조혈모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재생불량성빈혈은 외부에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것만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지만,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이처럼 적절한 공여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조직 적합성이 절반만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1차 치료'로 시행해도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조혈모세포이식팀 임호준 교수 연구팀은 2015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반(半)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해 치료 성공률 94%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의 표준 치료는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확보한 경우에 1차 치료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것이다. 적절한 공여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1차 치료로 면역억제 치료를 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높지 않다. 면역억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적혈구 혹은 혈소판 수혈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는 게 부모·형제·자녀 등 조직 적합성이 반(半)만 일치하는 반일치 가족 공여자다. 가족 공여자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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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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