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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때 체중 상대적으로 낮으면 성인기 뇌졸중 위험 높아"

태어날 때 체중(출생체중)이 중앙값(3.5㎏)보다 낮은 사람은 젊은 성인기에 뇌졸중 위험이 높으며, 이런 위험 증가는 성인 초기의 체질량지수(BMI)나 출생 시 재태연령(임신주수)과는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유럽비만연구학회(EASO)에 따르면 스웨덴 예테보리대 리나 릴리아 박사팀은 스웨덴 성인 남녀 약 80만명의 출생체중과 임신주수, 젊은 성인기 BMI를 분석하고 뇌졸중 위험을 추적 관찰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출생체중이 중앙값보다 낮으면 성인 초기 뇌졸중 위험 증가할 수 있고, 위험 증가는 성별과 뇌졸중 유형, 임신주수, 청년기 BMI와 관계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출생체중이 성인 뇌졸중 위험 요인으로 평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5월 12~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유럽비만연구학회 학술대회(ECO 20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고소득 국가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세는 젊은 성인과 중년층에서는 고령층에서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저소득 국가에서는 젊은 층의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

서울아산병원 "국산 1호 심혈관 중재술 로봇 본격 임상 투입"

서울아산병원은 국산 1호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보조 로봇인 '에이비아'(AVIAR)를 본격적으로 임상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팀은 협심증을 앓던 박 모(56) 씨를 최근 에이비아로 치료했다. 로봇으로 복잡한 병변(病變)까지 시술받은 환자는 합병증 없이 시술 후 하루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은 가느다란 카테터를 심장 관상동맥까지 삽입한 뒤 좁아진 관상동맥에 풍선을 넣어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를 펼쳐 넣는 고난도 시술이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실시간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시술해야 했기 때문에 장시간의 방사선노출과 무거운 납 차폐복 착용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컸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에이비아를 개발했다. 에이비아는 이후 기능 향상·보완을 거쳐 2023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승인을 획득했고, 서울아산병원과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에서 실증 임상 연구에 활용돼왔다. 2024년 12월에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기도 한 에이비아는 공식적으로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도 적용됐다. 특히 기존의 해외 로봇 시

잡곡밥 파는 '통쾌한 한끼' 사업 참여식당 3천700곳 넘어

서울시는 고객에게 잡곡밥 선택지를 제공하는 '통쾌한 한끼' 사업에 참여하는 식당이 3천700곳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 업소에서도 잡곡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참여를 원하는 식당을 조사해 25% 이상 잡곡을 배합했는지 확인한 뒤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시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시는 통쾌한 한끼 식당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명 셰프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릴레이 추천 콘텐츠를 통해 식당과 대표 메뉴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홍보 콘텐츠에 등장한 오세득 셰프는 "잡곡밥이 영양소도 좋지만, 알알이 씹히는 식감도 좋고 백미보다 혈당 조절도 된다고 알고 있다"며 "특히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을 준다는 점에서 건강한 한 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 1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통쾌한 식구' 활동을 시작한다. 통쾌한 식구는 통쾌한 한끼 인증 식당을 방문해 메뉴와 식당 분위기를 체험하고 이 경험을 SNS와 인스타그램에 공유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 3천700개소 돌파는 시민의 추천과 영업주

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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