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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산모, 임신 전 뇌혈류 불안정하면 뇌졸중 위험↑"

모야모야병 산모가 임신 전에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이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분석 결과를 이같이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야모야병은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는 희귀 난치 질환이다. 임신 중에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뇌혈류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모야모야병 산모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 종합병원의 출산 데이터와 모야모야병 산모 171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병 여부를 기준으로 모야모야병 진단 시기와 임신 전 뇌혈류 상태, 뇌혈관문합술 시행 여부 등을 분석했다. 분만 방식과 마취 방법이 뇌졸중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고,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 7명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로 높았다. 임신 전에

"음주 후 찾아오는 통풍…남성은 소주·여성은 맥주에 연관"

국내에서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을 높이는 주종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소주가, 여성은 맥주가 각각의 요산 수치 상승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강미라 교수와 의학통계센터 김경아 교수·홍성준 박사,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중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성별, 술의 종류 등에 따라 요산 수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과도하게 쌓여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요산 배출을 막아 혈중 요산 수치를 상승시켜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번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1만7천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소주·맥주·와인 모두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혈중 요산 수치가 상승했다. 다만 요산 증가와 더 강하게 연관된 술의 종류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소주가 요산 수치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쳤고, 하루 소주 반 잔 정도의 음주에도 그 위험이 커졌다. 반면 여성은 맥주 섭취가 요산 수치 상승을 더 크게 부추겼다. 맥주와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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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약가제 시행 코앞…"신약접근 강화"vs"가격 불투명성 증가"
정부가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약가유연계약제 대폭 확대를 입법 예고하고 본격 시행 단계에 착수했다. 정부와 환자들은 신약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감했다. 해당 안에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중계약제라고도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는 외부 표시 신약 가격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하게 고시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실제 가격을 기반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보 등재 절차 를 밟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약가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제약사들의 '신약 코리안 패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통상 약값 계약 체결 시에는 자국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한 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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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첫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