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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회복 예측 AI 모델 개발…응급 상황에서 즉각 활용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오재상 신경외과 교수와 고태훈 의료데이터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뇌졸중 회복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오 교수 연구팀은 전국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4만58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뇌졸중 환자의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 인자로 젊은 나이, 초기 신경학적 손상 점수, 기계적 혈전제거술 시행, 재활 치료 여부 등 4가지를 확인했다. 이런 기계적인 임상 데이터와 함께 현장 의료진의 직관적인 판단까지 AI에 학습시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화했다. 오 교수 연구팀은 이 모델을 전국 의료기관에서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직 뇌졸중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수치화한 단계는 아니다.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가족들은 회복 여부를 궁금해하지만 환자마다 나이, 증상, 기저질환, 치료 반응 등이 모두 달라 숙련된 의료진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모델을 활용하면 의료진이 응급실 도착 직후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퇴원 시점 예후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환자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모델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

엄마 간·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소아 환자 면역억제제 중단 성공

희귀난치병으로 간경변을 앓게 된 소아 환자가 엄마로부터 간과 조혈모세포를 차례로 이식받고 면역억제제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김혜리, 소아청소년전문과 오석희,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팀은 과호산구증후군으로 간경변증이 진행된 유은서(13) 양에게 엄마의 간과 조혈모세포를 순차 이식한 결과, 면역계가 더는 생체를 공격하지 않는 '면역 관용(Immune Tolerance)' 유도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는 체내 면역 체계가 '침입자'로 여기는 외부 장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 이번 순차 이식을 통해 면역억제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고도 이식받은 장기와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성인에게 간과 조혈모세포를 순차 이식해 면역관용을 유도한 사례는 국내에서 보고된 적 있지만, 성인보다 면역 체계가 까다롭고 더군다나 희귀난치병을 앓는 소아 환자에 성공한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은서 양이 앓았던 과호산구증후군은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가 혈액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주요 장기를 공격하는 질환이다. 은서 양은 2017년 과

"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후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스페인 엘체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4일 과학 저널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Brain Communications)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히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시각 회복으로 빛과 움직임을 인지하고 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단일 사례지만 향후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팀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 환자의 시각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용 가능한 장치는 개발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뇌에 삽입하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개정법 4월 24일 시행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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