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지난해 4월 강원도 정선에 사는 네 살 어린이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이 아이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기도삽관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119에 접수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탑승한 소방헬기가 정선까지 날아갔고, 의료진은 아이를 태워 불과 30여 분 만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생명 구호 최전선에 있는 소방헬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은 30여㎞는 또 다른 고비였다. 서울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응급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를 품은 것은 바로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서비스'(SMICU) 소속 특수 구급차였다. SMICU는 명칭 그대로 '서울에서 달리는(Mobile) 중환자실(ICU)'을 말한다. 일반 구급차보다 1.5배 큰 이 특수 구급차에는 일반 구급차에 없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ECMO)와 목표체온조절장치 등 20여개의 중환자실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의사 1인(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이 동승해 환자를 진료한다. 에크모는 환자의 몸 밖으로 빼낸
국민 10명 중 6명은 흔히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치매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과 치료, 미래 대응 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아직 치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억력,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를 칭한다. 의료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본다. 이번 설문은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1천3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1%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어느 정도'(47.4%) 또는 '매우 잘'(11.7%)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용어 정도만 들어봤다'는 27.3%, '전혀 모른다'는 13.6%였다. 대한치매학회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시기'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