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 범죄 의료인, 동료 아냐…자정 노력 지속할 것"

'마약 장사' 의사 등 무더기 실형…"자율 징계권 부여 시급"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의사 등 의원 관계자들이 마약류 불법 판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규탄하면서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마약류 투약은 의료 근간을 파괴하는 비윤리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4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료인을 협회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료인 자격정지 등 징계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데, 의협도 대한변호사협회처럼 회원들을 자체 징계할 수 있어야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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