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하길

'폐지 권고' 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

미·중 자원 패권주의…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 동아일보 = "취약층에 포용금융 70조"… 일자리 없인 빚 수렁 못 넘는다

분기 영업익 20조 돌파… 비메모리도 '돌아온 삼성' 보여줄 때

계엄 가담 방첩사 해편… 이젠 간첩 막는 '본업'에만 집중하라

▲ 서울신문 = 물불 안 가리는 美 '돈로주의'… 동맹 관리 이상 없나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

접수 기록마저 증발 '김병기 탄원서'… 與 특검 자청할 일

▲ 세계일보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20조, 초격차 도약 호기 살려야

"'文 탈원전' 궁색" 기후부 장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짜길

'김병기 의혹' 탄원서 실종,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 아시아투데이 = 김성환 장관, 이제서야 원전 필요성 인정하다니

美 그린란드 눈독·국제기구 탈퇴에 철저 대비를

▲ 조선일보 = 정권 의혹은 모두 경찰에 넘겨 뭉개고 묻을 것

정부 첫 '원전 필요성' 인정, 바로잡을 역주행 한 둘 아니다

특검 영향 장기 미제 사건 2배, 그래도 선거용 특검 또 한다

▲ 중앙일보 = 기후장관의 '탈원전' 자성, 실천 뒤따라야

청약점수 뻥튀기까지 불거진 '1일 1의혹' 이혜훈 후보자

▲ 한겨레 = '내란 주역' 방첩사 해체, 78년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삼성전자 '분기 20조 영업이익', 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

경찰 김병기·강선우 수사 제대로 하라

▲ 한국일보 = '1일 1의혹' 터지는 이혜훈, 지명 철회를

"탈원전 하며 원전 수출 궁색" 기후장관, 실용적 에너지믹스를

코앞에 닥친 지자체 통합돌봄, 혼란 없도록 치밀하게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K-콘테크, 해외에선 날고 있는데 국내에선 발목이 묶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경솔함에 국가 백년대계 흔들린다

▲ 디지털타임스 = 기업 역사 새로 쓴 삼성, '발목 정치' 딛고 일군 성과라 더 빛난다

'1일 1건'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는 김병기, 든든한 '뒷배' 있나

▲ 매일경제 = 탄원서·제보 통째 폐기…與 공천 의혹 '시스템 에러'라는 증거

'탈원전' 기후장관도 결국 인정한 원전 필요성

삼성전자 첫 분기 영업익 20조… 파운드리서도 실력 입증하길

▲ 브릿지경제 = 세계는 '에너지 지도' 재편 전쟁, 우린 뭘 하고 있나

▲ 서울경제 = 기후장관 '원전 불가피' 고백…증설 결정은 왜 여론에 떠넘기나

삼성 '최대 실적' 기염, 규제 접고 반도체 총력 지원 나서야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 이데일리 = 주목되는 탈원전론자 기후부 장관의 '원전 고백'

세계는 희토류 전쟁 중, 자원외교 복원이 절실하다

▲ 이투데이 = '전통제조업 혁신' 박차 가할 때다

▲ 전자신문 = 독자AI 모델, 엄정한 평가가 답이다

▲ 파이낸셜뉴스 = 이제야 재생에너지 허점 인정한 기후부장관

역대급 실적낸 삼성전자, 안주 말고 혁신에 매진을

▲ 한국경제 = 정부 말 안 들으면 과징금 으름장 … 기업 겁박 지나치다

세무서·경찰 부지 활용보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 나와야

자강 중요성 다시 일깨우는 트럼프의 국방비 50% 증액 선언

▲ 경북신문 = 빨라진 초광역권 행정통합… 입 다문 대구 경북

▲ 경북일보 = 세계 최고 경쟁력 원전, 토론으로 날샐 일인가

지난해 초대형 산불 경북, 새해 경각심 가져야

▲ 대경일보 = 국민의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위정자들, 혐오정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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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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