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21% 급증…'피부·성형' 분야 42%

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최근 9년간 사례 분석

 국내 의료진의 해외 진출이 피부·성형 과목을 중심으로 최근 9년간 연평균 21%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의 국외 이전 등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의료 해외 진출 사례는 법이 시행된 2016년 7개국 10건에서 2024년 15개국 45건으로 연평균 20.7% 늘었다.

 신고된 249건의 의료 해외 진출 국가는 총 34개국이었다.

 나라별 진출 건수는 중국이 80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37건, 몽골 20건, 카자흐스탄·미국 각 11건, 우즈베키스탄·일본 각 9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진출 현황을 보면 피부·성형 분야가 105건(42.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밖에 치과 38건, 종합 19건, 한방 15건, 재활의학과 8건,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유형은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106건(42.6%)으로 다수였다.

 그다음으로는 운영 컨설팅이 71건(28.5%), 종사자 파견이 31건(12.4%) 순으로 많았다.

 해외 진출 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유형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6.0%에서 2021년 32.4%, 2022년 27.0% 등으로 비중이 줄었으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된 2023·2024년에는 66.7%로 다시 늘었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 진출 현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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