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높여 생애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수요가 큰 신약 페트로자주와 레주록정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과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병원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현재 2천여명(40개 의료기관)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서비스 수가를 높여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과 임종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가운데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한 약제다.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3가지 계열 이상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그간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다.
레주록정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장기를 공격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5개 성분 가운데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약가 자진인하 신청을 고려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증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에 쓰이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건정심은 이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소 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과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8천억원을 지원할 올해 2차 연도 평가에서는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과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 최종 치료 기능을 점검하는 등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하고 중환자실 비중과 역량도 점검한다.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실적도 평가한다.
화상, 분만 등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올해 1차 연도 성과지표를 점검해 약 230억원을 지원한다.
성과지표는 ▲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 119 이송 환자 진료실적과 광역상황실 전원 중증 환자 수용 실적 등 응급 대응 ▲ 2·3차 병원과의 진료 협력 강화 분야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내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참여 병원에 약 2천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