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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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이제는 병원 역할까지?…수액·도뇨관 허용 길 열리나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간단한 수액 주사나 소변줄(도뇨관) 교체 때문에 매번 병원 응급실로 오가야 했던 경험은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 "현실과 제도의 괴리"…간호사 있어도 손발 묶여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은 치매, 뇌졸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상주하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 및 비위관(L-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의료혁신위 11월 출범…"수요자 참여로 필수의료 강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되,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필수의료 강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 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 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

'진료권별 필수의료체계 구축'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복지장관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설립까지 이르면 3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유령수술' 근절한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

조산 방지 주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최대 4회'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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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 공식 출범…"다양한 현장 의견 반영"
교육부의 의대 정책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이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교육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파행한 의대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대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의학교육계 5명, 의과대학(원)생 5명, 의료계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정부 2명(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은 물론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유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당사자들이 자문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향후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해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자문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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