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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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팬데믹 발생 시 100∼200일 안에 백신 개발"

정부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기은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2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한국의 백신 개발 전략과 팬데믹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팬데믹 발생 전에는 병원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 간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 개발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비해 개발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백신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시설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한국 정부가 여러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백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이사벨 올리버 영국보건안보청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되나…초진·재진 범위 넓어질 듯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

복지부, 전국 각지 종합병원 대상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 파악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수 파악에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서 수술과 당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의료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큼의 인원이 필요하냐가 이번 조사의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진료과목별 의사 수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의사 수를 파악할 방침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요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각지의 조사 대상 병원에는 진료과목별 현재 의사 수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 5년간 합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안내됐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의사

경기도, 내년에 4개 권역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첫 지정 추진

경기도가 내년에 4개 권역별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로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권역별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한 곳씩 모두 네 곳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소아응급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4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의사 7명, 간호 2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남부 대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해 공백 없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4시간 소아응급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임상수련의 마쳐야 개원 허용' 검토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의대 졸업생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련 없이 바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돌며 배우는 수련의를 칭한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다. 인턴 시절에 병원의 모든 진료 과목을 두루 경험한 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 인턴과 레지던트

'의대증원 달래기용 패키지' 의료인 형사 특례 도입 가능할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의료사고에서 형사 처벌 특례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첫발을 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가 오는 14일에 열린다. 정부는 의료 공급·수요자 외에도 법조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협의체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등 법적 부담 경감을 주장해왔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의도치 않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를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과도하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 의료계 "현행법상 분쟁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져…형사 특례 조건 완화해야" 법령상 진료행위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사항을 명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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