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4개 병동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던 제한이 풀림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수는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제한이 이날부로 전면 해제됐다. 기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최대 4개 병동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이러한 병동 수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종전대로 4개 병동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는 하루당 10만8천원의 간병비를 경감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 입원료와 간병비 하루 비용은 13만원인데, 간호간병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난 3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광주시·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 체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2개월 차에 접어든 올해 4월을 기준으로 광주·전라 권역에서 발생한 프리-케이타스(pre-KTAS) 1등급 중증환자의 사망 사례는 일평균 6.6명으로 지난해(7.6명) 대비 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1∼2등급 중증환자는 하루 평균 46.8명으로 작년 35.6명보다 31.5%(11.2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 현장 체류 및 이송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통계는 추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중증외상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1차 처치 후 충남 천안 소재 최종치료 병원 신속 이송을 꼽았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악 지역인 강원, 육지와 떨어진 제주, 서부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