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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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 지연 막는다…'식약처 인정 백신' 빠른 출하 추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이 해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백신은 신속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해제돼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보다 빠른 2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에도 빨리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3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작년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또,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 검정시험 대상 의약품 제조번호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선정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업무의 국제 조화 등을 위해 국가 출하 승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제도화 눈앞 비대면진료…"영리 플랫폼 아닌 공공 주도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고 경제계에서도 규제 개혁 과제 중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공정성·투명성 제고"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혈액·소변검사 등과 관련해 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의학회, 의료계 단체 등과 함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검사료 분리지급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검체검사는 질환 진단 등을 위해 혈액, 소변, 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동네의원 등은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한 병의원엔 위탁검사관리료가, 수탁한 검사기관엔 검사료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이 일괄 지급받은 후 검사기관에 정산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기관이 병의원과 계약하려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검사 질 저하 우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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