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6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태아 유래 골 분화 전구세포를 이용해 골형성부전증을 겪는 17세 이하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임상 연구다. 골형성부전증은 신체에 큰 충격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보통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골절이 시작돼 심한 경우 평생 수백 차례 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다른 조직 유래 줄기세포보다 골 분화 능력이 우수하고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고위험성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퇴행성 요추 질환자에게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SVF)을 적용해 기존 치료보다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연구진은 기질혈관분획이 골유합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낸다면 척추가 안정돼 일찍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이동검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 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가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인력의 경우 촉탁의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