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정부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내달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의 사전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종합계획은 직전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주제로 한 중점 과제와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총 7개 분과, 3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청년 부문 중점 과제를 통해 청년의 정신건강 개선 과제를 고도화하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 청년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의 19∼29세 유병률은 2018년 0.8%에서 2023년 1.7%로 올랐다. 19∼29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3년 현재 5
보건복지부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 기록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고, 이후 의료기관 700여곳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현재까지 약 3만건 지원됐다. 지금까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일반 의원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관 대상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