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혈액·소변검사 등과 관련해 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의학회, 의료계 단체 등과 함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검사료 분리지급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경우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한 병의원엔 위탁검사관리료가, 수탁한 검사기관엔 검사료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이 일괄 지급받은 후 검사기관에 정산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기관이 병의원과 계약하려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검사 질 저하 우려로도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고시대로 검사료를 위·수탁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해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질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개선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탁기관협회도 현재 검사 할인이 과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등도 분리청구·지급에 동의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일차의료기관의 재정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배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개편이 의료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