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마련돼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방병원'은 사정이 달랐다. 한방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는 있었지만, 정작 1인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한방병원들은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1인실을 내어주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 역시 한방 호스피스를 원하면서도 1인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낡은 규제에 메스를 댔다.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방병원도 1인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 아니다. 말기 환자들이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사적인 공간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환자들은 양·한방 구분 없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