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지난 달 인도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방글라데시에서도 같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더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DUR-ITS) 등 검역·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니파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돼지 등)과 접촉해 옮을 수 있다.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졸음·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할 수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 이후 산발적이지만 계속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지난 달까지 인도에서는 72명, 방글라데시에서는 250명이 니파바이러스 감 염으로 숨졌다.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으며 최근 여행 이력이 없으나 생 대추야자수액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를 수확하는데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이 기간 여행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 등이 확인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