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위탁관리료)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정부가 '당근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의사들의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 즉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진료에 드는 의사의 노력, 시간, 위험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가)을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이 점수를 조정해 진찰료 보상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입 구조를 정상적인 '진찰' 행위 보상으로 바꾸는 '재원 재배치'라는 의미다.
정부는 일부 의사 단체의 '검사 보이콧' 위협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동네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의원이 검사를 중단하면 환자들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검사량이 유독 많았던 일부 병원은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 반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낡은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