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CBS>

美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지침 내려…"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CBS는 지적했다.

 비영리법률지원단체인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 지침이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떤 질환은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다.

 지침은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아울러 비자 담당자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침은 지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침은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지금도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로부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정신질환, 폭력 이력 등을 공개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새 지침은 더 나아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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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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