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
국내외 공동 연구진이 파킨슨병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보핵산(RNA) 편집효소를 발견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뇌인지과학과 최민이 교수팀과 영국 UCL대 국립신경전문병원 연구소·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이 공동으로 RNA 편집 효소인 '에이다원'(ADAR1)이 파킨슨병의 병리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뇌 속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되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손상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로부터 유도한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다 자란 체세포를 분화 능력을 가진 초기 상태로 되돌린 줄기세포)를 이용, 면역세포인 교세포(astrocyte)를 만들었다. 이어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를 처리한 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세포·분자 수준에서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의 초기적 병리 형태인 알파 시누클린 단량체가 교세포 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리보핵산(RNA) 편집이 면역 반응 조절에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RNA 편집은 RNA가 전사를 끝낸 뒤 원래 유전체의 염기서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과정이 간소화되면 미국에서만 최대 2억2천500만달러(약 3천300억원)가 절감되고 개발 기간도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바이오시밀러 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 규제 기관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다. 대표적 사례가 '비교 임상 효능연구'(CES)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CES는 2개 이상 치료제의 임상적 효능 등을 비교해 치료제 간 효과, 안전성 등이 비슷한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분석 및 약동학 데이터를 통해 대조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충분히 확립된 데다 작용 기전이 잘 알려진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CES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제 기관은 보고 있다. 약동학은 약물의 흡수·분포·대사 등을 다루는 분야다. 예컨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 경우에 따라 분석 및 약동학 데이터가 비교 임상 연구 없이도 충분한 동등성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FDA에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간소화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본
경북도는 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7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자는 이달 초 쑥을 캐러 다녀온 뒤 어지럼증, 근육통, 식욕부진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지난 20일 사망했고, 사망 이후 SFTS 양성판정을 받았다. 올해 경북에서 SFTS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SFTS는 4∼11월 주로 발생한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뒤 5∼14일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논·밭 작업, 등산, 골프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 이후 2주 이내 고열·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연간 심장이식 수술이 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 두 건이 오늘과 내일 인천세종병원에서 이뤄집니다. 지금 막 심장이식팀이 기증자가 있는 병원에서 심장을 떼고 출발했어요." 지난 17일 찾은 인천세종병원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심장내과 전문의)은 고난도 수술을 앞두고 바짝 긴장했다. 의료진은 심장수술이 정점에 위치한 이식수술에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오병희 병원장은 "이식팀이 실시간으로 심장의 위치와 상태를 중계하면 수술팀은 그에 맞춰 환자 가슴을 미리 열어놓고, 3시간 이내에 심장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종병원은 지난해 15건의 심장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인천 세종병원은 2차 종합병원이지만 '심장수술의 명가'답게 심장 분야에서 '빅5' 상급종합병원급 규모와 난도의 진료·수술을 한다. 1982년 개원한 부천세종병원은 301병상 규모의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이다. 인천세종병원은 2017년 문을 열었고 307병상을 운영한다. 이들 병원은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환자가 다는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와 흉부 절개 없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타비(TAVI),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190원이었다. [연금소득 기준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제외 현황] 2022년 9월~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의료·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었다. 한해 평균 34건이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 의료사고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