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약 후보물질 KLS-3021의 적응증 다변화를 위해 두경부 편평세포암(HNSCC)과 삼중음성유방암(TNBC)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HNSCC 관련 신규 논문은 상반기, TNBC 논문은 연내 게재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KLS-2031와 관련,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PDPN) 관련 전임상 연구결과 논문을 지속적으로 투고하는 한편, 이 외에 다양한 적응증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 협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부침을 겪었던 한미약품그룹이 최근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 논란 등으로 1년만에 다시금 내부적인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128940] 지주사 한미사이언스[008930]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지난 13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6.45%를 장외 매수하며 자신과 한양정밀 지분율이 29.83%로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고 임성기 창업주 부인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63.89%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그룹 내에서는 개인 최대주주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 본부장과 임직원은 전날 본사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최근 신 회장의 경영 간섭 사례로 꼽힌 사내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와 구성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경영 간섭 중단, 이사회 차원의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지난주 신 회장의 압력으로 성추행 의혹이 있는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해당 임원이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매체에 관련 녹취록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신 회장이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동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셀파렉스가 청소년 키 성장을 돕는 신제품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성장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비타민D·K를 비롯해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셀레늄을 함께 담았다. FGO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 섭취군이 대조군 대비 24주 후 신장이 0.87cm 추가 성장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로킷헬스케어는 연방정부 재향군인 의료 시스템에 진출하고 재향군인 보건청(VHA) 산하 종합병원에 당뇨발(DFU) 및 피부재생 플랫폼 공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VHA는 올해 기준 약 920만명 이상의 등록 환자와 연간 약 1천200억달러(약 162조원) 이상의 의료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통합 의료 시스템이다. 회사는 "민간 병원 기반 레퍼런스를 공공 채널로 확장하는 경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리보핵산(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알지노믹스와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전달체 개발 전문기업 글루진테라퓨틱스는 'AAV 기반 정밀 유도 차세대 RNA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알지노믹스의 독자적인 RNA 치환 효소 기반 정밀 교정 플랫폼과 글루진테라퓨틱스의 AI 기반 차세대 AAV 전달체 발굴 기술을 결합한다. 표적세포 선택성과 전달효율을 극대화하고 환자 편의 중심의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설루션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마리서치는 임상 단계 바이오벤처 코넥스트와 신약후보물질 'CNT201'에 대한 라이선스인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CNT201은 셀룰라이트 치료를 포함한 에스테틱 영역과 비수술적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콜라겐 섬유조직 관련 질환(듀피트렌 구축, 페이로니병) 등 치료 영역에서 다양한 적응증 확장이 기대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임상 1상을 완료했고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계약으로 에스테틱 분야의 적응증 개발과 글로벌 상용화를 주도한다. 특히 CNT201의 상업화, 유통·판매 및 브랜딩을 담당하며 에스테틱과 치료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코넥스트는 CNT201의 치료제 적응증에 대한 임상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한다.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부부다. 협회는 매월 1∼10일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다. 협회는 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함께 난임 정보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는 난임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바라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혼·출산 연령 상승, 난임 진단·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 검사·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차 585가정, 2차 404가정 등 총 989가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유행한 이후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이지만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그중 12개 제품은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GLP-1,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적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