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살생물제 아니면서 오인 부르는 표현' 규정 마련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에 해당 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가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회사명에 포함된 표현은 제외) 차아염소산○○○(차염),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 또는 수치, 유해생물(번식)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도 살생물제가 아닌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데 살생물 처리제품인 양 오인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표현도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생물(세균·곰팡이·바이러스 등) 또는 유해생물 증식(증가·성장·번식) 억제·예방'은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니면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살생물제품은 살균제, 살충제, 척추·무척추 동물 제거제, 각종 보존제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 방지제 등이 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주된 목적은 따로 있고 그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이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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