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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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구 어린이 완구서 사용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나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나왔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다. 집게와 봉

건보 담배소송에 학회들 잇단 지지…"흡연 폐해는 과학적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일부 예외장소 구체화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모든 의료기관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조기 완비 추진"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참여' 의학교육委 구성…"교육정책에 학생의견도 반영"

교육부는 22일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해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교육위 구성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세부 구성 방안은 이르면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간담회 후 "당초에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교육 과정에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의학교육위에 학생 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 1년여 간의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 부총리의 간담회 참석은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의정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개별적인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에 있다는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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