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30조원가량을 투입해 현금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원 소속 나원희 위원은 OECD가 각국 사회지출 정책과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작성해 공개하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중 가족 영역을 분석했다. SOCX 가족 영역은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되는데, 현금 급여에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 등이다.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의 지출 비율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여년간 1.0%포인트(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에서 '2025 건강 위해·기후 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건강 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