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품목별로 분진포집효율(보건용), 액체 저항성(비말차단용·수술용)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에서 기준 미달 판정됐다. 분진포집효율은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비율)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액체 저항성 시험은 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해 액체 저항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식약처는 기준 미달 판정된 마스크에 대해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하라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구급차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용도로 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데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마약 입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관련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왜곡된 정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ADHD 약은 '마약'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라며 "정당한 치료를 '마약 복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치료받는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예방치유단체를 이끄는 남 전 지사는 지난 16일 TV 방송에 출연해 마약사범인 한 연예인이 'ADHD 약에 중독돼 도수가 올라가며 결국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를 전하며 부모가 ADHD 약을 권하는 건 "마약을 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한 ADHD 약물의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ADHD 약물 치료를 적절히 하는 것이 향후 약물 남용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학회는 "ADHD 치료제에 대한 오해가 반복될수록 치료를 망설이게 돼 결국 환자의 정서·학업·사회적 기능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