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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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멀리 떨어진 '청소년수련시설' 상비의약품 비치 가능

앞으로 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숙박이나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藥 사각지대' 청소년 수련시설…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해소 기대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격오지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특수장소의 범위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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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는 지방환자 年 4.6조 지출…80% '국립대병원 지원해야'"
지방 거주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4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중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유출로 인한 비용을 추산했다. 유출로 인한 비용의 정의는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에서 '환자가 거주지에서 진료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으로 했다. 서울 유출 환자의 총비용은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교통비, 숙박비, 간병비로 계산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진료비, 기회비용, 교통비, 간병비로 구성했다. 진료비와 입원일수, 외래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반했으며 숙박비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고용률과 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각각 적용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서울로의 지방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을 기준으로 4천121억원이었으며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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