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강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2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투약 사범 8천489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천718명이었다.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이다. 이들 중 3천165명(37.3%)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사실상 아무런 제재나 치료적 개입 없이 사회로 복귀했다. 반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14명(0.2%)에 불과했다.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281명(3.3%),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경우는 1천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질병이 아닌 범죄로만 취급해 온 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마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05건에서 2022년 2천36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천360건으로 42% 늘었다. 이어 작년에도 4천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천5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월평균 적발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161건)에 비해 81.6%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