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730/art_17535923035762_5bbd05.jpg?iqs=0.728222521645489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 150만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다.
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 결과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지난 25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